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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의 명칭이나 학과명, 전공명 등에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수한 12개 교과목에는 ‘이상심리와심층병리’, ‘심리검사’ 등 심리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이 4개가 있고, ‘미술치료개론’, ‘아동과청소년미술치료실기’ 등과 같이 심리학적 지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이 6개가 있으며, 정신의학개론 등의 교과목도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등 청구인이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대부분의 교과목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수한 교과목들은 이 사건 시험의 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예술치료학석사학위(학위논문제목 :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인식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동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는 ‘심리학 분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비록 학과명에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같은 전공인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여 취득학 석사학위(문학석사)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로 기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학위명 등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0. 실시된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된 후,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응시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22. 서류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심리 분야는 매우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세부전공이나 영어권, 불어권 등에서는 일일이 붙지 않는 ‘심리’라는 단어가 붙어야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심리 분야라고만 공개되어 있지 심리 분야에 대한 규정의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응시서류 심사를 먼저 한 후 시험을 보도록 하여 수험생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 2009년에도 제기된바 있어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검정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중 심리학 분야로 인정하고, 예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가족상담, 아동상담전공 등 심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학 분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을 비롯하여 피청구인이 수탁한 시험에 대한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큐넷’(www.q-net.or.kr)에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험생이 수시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응시자격 서류를 사전에 심사하게 되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23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4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4조, 제29조 및 별표 3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4. 11. 20. 고용노동부령 제113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8조, 제14조, 제40조, 별표 5 및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재내용,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노동부장관은 2008. 1. 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ㆍ공고(구 노동부공고 제2007-281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하여 201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큐넷에 게시된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2411"></img> 라. 청구인은 2014. 9. 20. 시행된 2014년 정기 기사 제4회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300점(평균 60점)을 획득하였고,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응시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22. 피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가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2412"></img> 마.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작성ㆍ시행하는 「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36조(검정관리심의위원회)제1항 및 제9항에 따르면 검정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검정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09. 8. 13.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다음의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하는 검정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동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2413"></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제29조제6항, 별표 3,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4조, 제40조, 별표 5 및 별표 8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임상심리사 1급의 검정 기준은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와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고, 임상심리사 1급의 필기시험과목은 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실기시험과목은 고급임상 실무이며,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심리 분야’ 범주의 수정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중 ‘심리학 분야’의 범주가 매우 임의적이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리 분야’ 범주의 수정 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심리학 분야의 판단에 있어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피청구인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중 심리학 분야로 인정하고, 미술치료, 아동상담전공 등 심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학 분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구 「국가기술자격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인정기준을 제시ㆍ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중 ‘심리학 분야’의 인정기준으로 응시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 ‘심리’가 포함되어야만 ‘심리학 분야’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정하였는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은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학위명 등에 특정 용어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의 검정기준은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숙지 여부’,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며,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이 ‘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고급임상 실무’임을 고려할 때,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치료ㆍ상담ㆍ재활ㆍ교육 등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업무 전반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가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즉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가 취득한 석사학위가 ‘심리학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 ‘심리’가 포함되는지의 형식적 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취득 석사학위 관련 학과, 전공, 학위, 이수교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응시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 ‘심리’가 포함되어야만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응시자격 인정기준은 ‘심리학 분야’의 적용을 기계적ㆍ형식적으로 한 것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한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의 명칭이나 학과명, 전공명 등에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수한 12개 교과목에는 ‘이상심리와심층병리’, ‘심리검사’ 등 심리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이 4개가 있고, ‘미술치료개론’, ‘아동과청소년미술치료실기’ 등과 같이 심리학적 지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이 6개가 있으며, 정신의학개론 등의 교과목도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등 청구인이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이수한 대부분의 교과목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수한 교과목들은 이 사건 시험의 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예술치료학석사학위(학위논문제목 :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의 정서표현과 인식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동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는 ‘심리학 분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비록 학과명에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같은 전공인 ‘미술치료학’을 전공하여 취득학 석사학위(문학석사)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로 기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학위명 등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리 분야’ 범주의 수정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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