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OO에서‘OOOO’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5.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OO시 OOO로 OO-OO(OOO)에“OOOO”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인근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다. 이때 매립지로 운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은 매립지의 반입규격인 30cm 이하로 절단하여야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2018. 4. 26.에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나) 2018. 5.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시보관장소 승인요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불승인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가)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나)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주로 처리하는 성상이 폐아스콘으로 전량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왔으므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위한 규격 이하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창고는 사유가 안 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의 적용은 현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계절별 특성이나 재활용 가용시기를 고려 일부를 최종처리(매립)하고자 하므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부당하다 볼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에 의거 주거지역과 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비산먼지, 소음,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 설치예정지와 대규모 주거지역 등의 이격거리가 약 100미터 내외로 도시미관 저해 및 비산먼지, 소음 가중이 예상된다 하였으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와 향후 조성될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500미터 정도이며 OOO지구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업무시설로 차폐되며 대로 및 광로급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사항과 달리 향후 입지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폐기물 보관량 산정 시 보관용적의 경우 해당시설에서 최대 보관 가능한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임시보관장소의 높이가 15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보관량 산정 시 보관 높이 2미터로 산정하였다. 보관일수 산정 시 1일 수집 운반량을 40톤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 총 3대로 1일 1회 운반량이 약 70톤임에 반해 부적정하다고 하였는데 임시보관장소는 가설건축물로 동 소에서의 작업은 백호우 등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에 안전을 위한 작업공간이 필요하며 2미터 이상 적재 시 자연붕괴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보관 적재량을 지상으로부터 2미터로 산정 계획하였다. 또한 동 임시보관장소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계절별 특성이나 재활용 가용시기를 고려 일부를 최종처리(매립)하고자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자체 검토 결과로 불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신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다른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막연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피해 우려 등의 추상적 사유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OO시 OOO로 OO-OO(OOO)에서“OOOO”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청구외 ㈜OOOOOOO(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뢰하였고, 청구외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로서 OO시 OOO로 OO-OO(OOO)에 임시보관장소(가설건축물, 10mL × 10mW × 15mH) 설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청구인 명의로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 검토한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부적합하여 2018. 5. 16.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2제1항 및 제2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2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 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1)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수집·운반하고자 청구외인에게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뢰하였고, 청구외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로서 OO시 OOO로 OO-OO(OOO)에 임시보관장소(가설건축물, 10mL×10mW×15mH) 설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청구인 명의로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청서류 검토 후 2018. 5. 10. OO시 OOO로 OO-OO(OOO)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폐아스콘’이라 한다)이고,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한 건설폐기물이 1대 분량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야간에 수집·운반할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에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2016~2018. 4.)을 조회한 결과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은 모두 폐아스콘이며, 처리방법은 전량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단,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또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위 현지조사내역 및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 (2016∼2018. 4.)과 같이 청구인은 임시보관장소에 폐아스콘을 임시보관 후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하는 사항으로, 이는 단순적환의 목적이며, 폐아스콘의 처리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표1의2 제1호바목에 의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리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하여야 하므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2항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요건인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피청구인은 2018. 8. 13. 10:4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처(김OO 차장, 032-560-9812)에 폐아스콘 반입 관련 유선 문의결과, 폐아스콘은 유류 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로 절단을 하더라도 반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최근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 (2018. 5.∼2018. 8.) 또한 모두 폐아스콘이며, 전량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하였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설치예정지인 OO시 OOO로 OO-OO(OOO)는 조사 당시 대규모 택지지구인 OOO지구(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단독주택, 소매점 등이 100m 내외로 인접하여 있으며, 현재 위 OOO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시설, 준주거지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향후 업무시설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에 해당되며, 현재 위 설치예정지에 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골재보관·판매업을 운영 중으로 골재의 보관·싣고·내리기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이 발생하고, 향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비산먼지, 소음 등 발생이 가중되어 대규모 택지지구 등 인접지역 주민 및 업소의 환경피해와 높이 15m의 가설건축물인 임시보관장소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예상된다. (5) 위 임시보관장소는 가설건축물(10mL×10mW×15mH)로 재질은 파이프천막구조이며, 폐기물 보관량 산정 시 보관용적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최대 보관 가능한 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높이가 15m임에도 불구하고, 보관량 산정 시 보관높이를 2m로 산정하였고, 보관일수 산정 시 1일 수집·운반량을 40톤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24톤) 총 3대로 1일 1회 최대 운반량이 약 70톤이며, 2018. 4. 19.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의 1일 수집·운반량은 약 287톤으로 미루어 볼 때 산정 부적정하며, 임시보관대상 폐아스콘 등의 경우 크기 등 형태가 불특정하여 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시 구조상 적재높이, 경계지점이 명확치 아니하고, 천막재질의 외벽은 비중이 높은 폐아스콘을 보관·싣고 내리기 등의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재질 특성 상 흡음·방진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음, 비산먼지 등 저감이 미흡하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 1. 16.) 56 ~ 58쪽에 의거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보관기간 준수 가능여부, 보관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비산먼지, 소음 등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폐아스콘 단순적환을 위한 임시보관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환경피해 우려 등 부적합하여 2018. 5. 16.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OOOO”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인근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계절별 특성이나 재활용 가용시기를 고려 일부를 최종처리(매립)하고자 하므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부당하고,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와 향후 조성될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이며, OOO지구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업무시설로 차폐되며, 대로 및 광로급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사항과 달리 향후 입지될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보관장소는 가설건축물로 작업은 백호우 등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에 안전을 위한 작업공간이 필요하며, 2m 이상 적재 시 자연붕괴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보관 적재량을 지상으로부터 2m 산정 계획한 것으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신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다른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막연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피해 우려 등의 추상적 사유로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 중‘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2016~2018. 8.)을 조회한 결과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은 모두 폐아스콘이며, 처리방법은 전량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 중‘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서 현재까지는 매립지로 운반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계절적 특성이나 재활용 가용시기를 고려 일부를 매립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청구인 회사의 그간 수집·운반업 영업형태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규정의 적용은 현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계절별 특성이나 재활용 가용시기를 고려 일부를 최종처리(매립)하고자 하므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승인신청 사유를 매립지로 운반하여야 하는 건설폐기물을 반입규격 이하로 절단 후 운반하기 위함으로 기록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5. 10. OO시 OOO로 OO-OO(OOO)에 출장하여 동영상 촬영 및 현장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한 건설폐기물이 1대 분량이 되지 않을 경우와 야간에 수집·운반할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에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동종의 차량으로 인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 사유에 일관성이 없기에,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신청사유를 판단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따라서 판단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와 향후 조성될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이며, OOO지구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업무시설로 차폐되며, 대로 및 광로급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사항과 달리 향후 입지될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4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설치예정지인 OO시 OOO로 OO-OO(OOO)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OOO지구(공동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와 100m 내외이며, 현재 위 OOO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시설, 준주거지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향후 업무시설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차폐의 역할이 아닌 환경피해대상 지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아울러, 임시보관장소는 가설건축물로 작업은 백호우 등 기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기에 안전공간을 확보한 작업공간이 필요하며, 2m 이상 적재 시 자연붕괴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보관 적재량을 지상으로부터 2m 산정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천막파이프구조의 가설건축물로서 폐아스콘 등의 경우 크기 등 형태가 불특정하여 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시 구조상 적재높이, 경계지점이 명확치 아니하고, 천막재질의 외벽은 비중이 높은 폐아스콘을 보관·싣고 내리기 등의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재질 특성 상 흡음·방진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음, 비산먼지 등 저감이 미흡하며, 신청서 상의 보관일수 산정 시 1일 수집·운반량을 40톤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집·운반차량은 덤프트럭(24톤) 총 3대로 1일 1회 최대 운반량이 약 70톤이며, 2018. 4. 19.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의 1일 수집·운반량은 약 287톤으로 미루어 볼 때 산정 부적정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 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1.16.)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건 취소처분 청구는 부당한 청구라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09"></img>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 2018. 1. 16., 일부개정] Ⅱ.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2. 종류별 처리방법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O로 OO-OO에서‘OOOO’라는 상호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07"></img>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8. 5. 10.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미관 저해, 비산먼지·소음 등 환경피해 우려가 예상되며, 임시보관용적 산정이 부적정하여 설치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2018. 5.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인수인계내역(2016. 1.~2018. 8.)을 보면 청구인이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은 모두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며, 전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나,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와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로서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2]에 의하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서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고 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보관장소 설치 사유를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 즉“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임시보관장소의 용도는 차량에 적재한 건설폐기물이 1대 분량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야간에 수집·운반 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반입이 불가한 경우에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피청구인의 2018. 5. 10.자 현장조사 및 최근 3년간의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3년간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만을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운반처리해 온 점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처 담당자에 대한 유선문의 결과에 의하면, 폐아스콘의 경우 유류 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로 절단을 하더라도 반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예를 들어, 폐아스콘이 아닌 다른 건설폐기물만을 임시보관장소에서 절단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거나 폐아스콘 역시 절단할 경우 매립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하거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승인요건, 즉“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시미관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제2항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5. 16. 청구인에게 한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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