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2 임시총회결의등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김 ○ ○) 경상북도 ○○시 ○○동 산75번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조합은 1997. 10.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청구외 김△△외 4인이 제출한 노동조합 가입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사주를 받은 가입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고, 위 김△△외 15인이 다시 가입신청을 하자 1997. 11. 1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를 부결하고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약변경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조합이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행위 및 변경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2. 24.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조합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자유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의 자율적인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자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조합은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가입신청을 한 전원에 대하여 가입원서를 반려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한 결의이다. 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제한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함에도 위 노동조합은 규약 제5조제1호의 “상임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라는 규정만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단서 가목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는 직위에 있지 않은 자가 대부분인 노동조합 가입신청자들에 대하여 가입거부를 의결하고 가입원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1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조합이 제출한 시정명령서,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요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시정명령에 대한 결의통보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조합은 1997. 10. 30. 현재 조합원수가 8인으로서, 같은 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청구외 김△△외 4인이 제출한 노동조합 가입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사주를 받은 가입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나)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5조(구성)는 “조합은 ○○대학교와 부속대○○병원에 종사하는 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2. 총장기사 및 비서실 주무자”로 되어 있다. (다) 위 김△△외 15인이 다시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자 청구인조합은 1997. 11. 1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를 부결하고, 노조규약 제9조제2호에 단서규정 “임원의 피선거권은 조합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약변경 의결을 하였다.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2. 11. “○○대학교노동조합이 1997. 10. 30.과 1997. 11. 14.에 한 ○○대학교 교직원 김△△외 15명의 노동조합가입신청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불승인한 결의 및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규약 제9조제2호 단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2. 24. 청구인조합이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행위 및 변경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조합은 이 건 처분이유중 변경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8. 1. 10.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동 규약 제9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조합이 같은 사업장내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김○○외 15인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자라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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