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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시총회소집권자승인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97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10-201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리콘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고 해태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의결(1997. 2. 28.)에 따라 1997. 3. 5.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 17.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현 노조위원장인 청구외 김○○에게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김○○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1. 25. 내용증명으로 다시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김○○은 이마저 같은 해 1. 29. 대자보를 통하여 거부하였다. 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바대로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하여 부의안건을 적시하고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대해서 4개월이 넘도록 소집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은 현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구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불가통보를 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0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에 관한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청구인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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