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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29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광주광역시 ○○구 ○○동 927-8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9개 시내버스회사의 노사대표가 1997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1997. 3. 24.부터 1997. 3. 25. 09:00까지 실시된 조합원투표에서 1997. 3. 25. 24:00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97. 3. 26.부터 총파업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전국○○조합연맹 광주전남지부 ○○운수분회의 분회장인 청구외 김△△은 1997. 3. 26. 임금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결의를 유보하거나 또는 철회하기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채 조합원 각자가 파업동참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여 분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7. 3. 31. 청구외 분회장 김△△에게 재적조합원 703명중 391명의 서명을 받아 임원불신임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분회장 김△△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2. 이 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조합원 391명이 연대서명하여 요구한 임시총회의 부의사항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총회에서 민주적ㆍ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나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따라서 광주지방노동청장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지명을 하게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의결요청에 대하여 기각의결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을 하지않은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요청서, 임시총회소집요구서반려,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결의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회의록,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기각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전국6대도시시내버스임금대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국○○조합연맹 광주전남지부 ○○운수분회의 조합원으로서, 동분회의 분회장인 청구외 김△△이 1997. 3. 26. 임금교섭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결의를 유보하거나 또는 철회하기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채 조합원 각자가 파업동참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가버리자 분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7. 3. 31. 청구외 분회장 김△△에게 재적조합원 703명중 391명의 서명을 받아 임원불신임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분회장 김△△은 1997. 4. 9.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첫째, 임시총회부의사항인 임원불신임은 분회장이 불법파업을 강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치 않고 둘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 임시총회를 통해 그 교섭결과를 재론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으로 인하여 조직분규를 조장할 수도 있는 점과 공익사업의 특수성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총회부의사항의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치러야 할 긴박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2. 이 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의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 이외에도 임시총회소집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부의사항의 정당성 여부 등도 모두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의결요청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기각의결을 하였고 그 기각의결의 절차와 내용에 명백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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