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관계법령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인 박○○의 대체인력으로 오○○을 2011. 8. 16. 고용하였고 위 오○○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11. 6. 18. 이○○를 회사사정을 이유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훈련, 인력재배치, 휴직 등 해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퇴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박○○이 2011. 8. 9.부터 2011. 11. 6.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1. 11. 7.부터 2012. 9. 2.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자, 청구인은 박○○의 대체인력으로 오○○을 2011. 8. 16.자로 채용한 후,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오○○에 대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을 신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이○○를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9.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는 청구인이 ○○피엠텍(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책임감도 강하고 모범적인 사원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엠텍(주) 사이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 만료로 2011. 6. 18.부터는 이○○가 근무할 장소가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원금은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인은 위 기간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를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구내식당 운영 계약 만료로 위 이순재가 근무할 장소가 없어져 이직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업체와 계약이 종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이○○를 배치전환하거나 추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기 발령,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운영 계약 만료일인 2011. 6. 17.자로 위 이○○를 퇴직하게 하고, 2012. 6. 18.자로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업체와의 운영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처리통지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출력물,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전산출력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박○○이 2011. 8. 9.부터 2011. 11. 6.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1. 11. 7.부터 2012. 9. 2.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자, 위 박○○의 대체인력으로 오○○을 2011. 8. 16.자로 채용한 후,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13개월의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390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오○○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위 오○○은 2011. 8. 16.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전산출력물을 요약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는 2010. 2.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1. 6. 18.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금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의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11. 6. 18.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이○○를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으로 ○○피엠텍(주)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이○○는 청구인 회사와 ○○피엠텍(주) 사이의 구내식당 운영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장소가 없어져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인 박○○의 대체인력으로 오○○을 2011. 8. 16. 고용하였고 위 오○○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11. 6. 18. 이○○를 회사사정을 이유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훈련, 인력재배치, 휴직 등 해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퇴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