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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 취소

요지

사건명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1118 재결일자 2010.11.2.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9. 18.부터 2009. 10. 19.까지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정규직 근로자인 남○○(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이를 숨긴 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27.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 부정수급액 120만원의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6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9. 30.부터 2011. 2. 3.까지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원금의 지급대상요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을 뿐,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지원금 부정수급자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 소속 직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당시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자료, 육아/산전후 조회자료,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 점검표, 대상근로자 확인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9. 12. 30.자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의원”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7. 14.”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996-3 ○○○○마크”로, 사업종류는 “업태 : 종목별 보건업, 종목 :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마취통증과”로, 공동사업자는 “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08. 7. 7.자 일반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8. 7. 7.부터 2009. 7. 6.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09. 7. 3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라. 고용안정정보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2008. 7. 14.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안정정보망의 육아/산전후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6. 출산을 하였고, 출산일인 2009. 8. 6.부터 2009. 11. 3.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7. 7.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6577"> - 다 음 - ──────┬───────┬───────┬───┬─── 대상기간 │지급신청일 │지급일 │지급액│비고 ──────┼───────┼───────┼───┼─── 2009년 7월│2009. 9. 18. │2009. 10. 8. │40만원│ ──────┼───────┼───────┼───┼─── 2009년 8월│2009. 9. 18. │2009. 10. 8. │4O만원│ ──────┼───────┼───────┼───┼─── 2009년 9월│2009. 10. 19. │2009. 10. 29. │40만원│ ──────┴───────┴───────┴───┴─── </img> 사. 청구인은 2010. 2. 4.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9년 10월분 지원금 4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인사팀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정○○는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며, 다만 이는 연봉제 근로자이므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작성·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근로자의 2010. 2. 26.자 대상근로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7. 7.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연봉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므로, 동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2009. 7. 31. 계약기간을 2009. 7. 7.부터 2010. 7. 6.까지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작성·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①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②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③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및 1년간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7. 7.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9. 9. 18.부터 2009. 10. 19.까지 3회에 걸쳐 2009년도 7월분 내지 9월분에 대한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고용안정정보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자료상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2008. 7. 14.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점, 청구인 사업장의 인사팀 소속 과장 정○○가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자신이 청구인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지원금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1년간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의 부정수급 외에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총 600만원(2009년도 7월분부터 2009년도 9월까지 3개월분 120만원 × 5배)을 추가로 징수하였는바, 이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 뿐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부정수급자가 지원금대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 경우, 그 월 단위로 한 신청 및 수급행위를 별개의 부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이 2009. 9. 18.부터 2009. 10. 19.까지 3회에 걸쳐 2009년도 7월분 내지 9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부정행위의 횟수가 2회 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수급한 2009년도 7월분 내지 9월분 지원금의 5배를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9. 18.부터 2009. 10. 19.까지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9년도 7월분 내지 9월분 지원금 12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도 7월분 내지 9월분 지원금 12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6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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