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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야대장 직권말소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잡종지 ○○㎡,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지분 ○○분의 ○○을 보유한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04. 7. 19. 지적공부 중복 등록(산○○번지 임야도 말소)을 사유로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동 산○○번지(전, ○○㎡,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당시 각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재 말소 신청(1차)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직권정정 대상이 아님을 회신(1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재 말소 신청(2차)을 하고, 같은 해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촉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청구인에게 1차 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2차)을 하고,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게 위 신청 관련 직권 정정이 불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구【지적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타법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를 말한다.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ㆍ제적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구【지적법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6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내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리방법ㆍ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지적법 시행규칙】(2005. 2. 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록 및 통지, 지적공부 폐쇄 및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재 말소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지분 ○○분의 ○○을 보유한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9. 지적공부 중복 등록(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도 말소)을 사유로 구 「지적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당시 각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26"></img> 다) 청구인은 2024. 9.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재 말소 신청(1차)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직권정정 대상이 아님을 회신(1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재 말소 신청(2차)을 하고, 같은 해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촉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청구인에게 1차 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2차)을 하고, 같은 해 11. 28. 청구인에게 위 신청 관련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등재 말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 폐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단기 ○○년(서기○○년) 3. 20. 개간준공이 완료’되어 등록전환되었고 임야도도 폐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을 폐쇄하는 등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중복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각 표시를 살펴보건대 지번(○○ vs 산○○), 지목(잡종지 vs 전), 면적(○○㎡ vs ○○㎡), 소유자가 서로 달라 두 필지의 각 토지가 완전하게 동일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면적이 853㎡나 차이가 나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로 전부 개간준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을 당연히 말소하여야 할 대상공부라 볼 수 없다. 특히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확인과 동시에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보존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제2토지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정확히 그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입증의 전환을 초래하는 추정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로서의 추정력을 갖는 임야대장을 피청구인이 자의로 말소하는 것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중복대상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을 말소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재의 위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고, 다만 그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1토지가 인접하는 것도 아니고, 두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어서 본 사안은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은 등록전환된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만 정리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르면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얼마만큼의 중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목(잡종지 vs 전), 면적(○○㎡ vs ○○㎡) 역시 서로 다르며 특히 면적이 853㎡나 차이가 나기에 중복대상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지목이나, 면적이나, 소유자 등 그 표시내용이 정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면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적정한 확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간 경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야대장 직권 폐쇄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기재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직권 말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중복대상토지의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서류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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