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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야등록 정정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임야 5,435㎡, 이하 ‘이 사건 상속 토지’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상속 토지는 2002. 4. 1. 분할되어 당초 임야 10,839㎡ 중 임야 5,404㎡가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2. 4. 1. 국유지로 수용되었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시지사장은 2009.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경계 및 면적)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8. 26. 소유자(국토해양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등록 당시 경계 및 면적을 착오로 결정하여 인접토지의 경계와 부합되지 않는 오류사항이 발견된 이유로 구「지적법」(2008. 2. 29. 법률 제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통보하였고, 2009. 9. 16. 이 사건 토지를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정정(628㎡ 증가)하여 6,032㎡로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지적법】(2008. 2. 29. 법률 제885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구【지적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지적법 시행규칙】(2009. 3. 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토지 부동산양도신고 및 토지수용 확인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통보문, 등록사항(경계, 면적) 정정 측량 성과도, 지적정리 신청서,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 ○○○ ○○○(임야 5,435㎡)의 상속인들이고, 이 사건 상속 토지는 2002. 4. 1. 분할되어 당초 임야 10,839㎡ 중 임야 5,404㎡가 ○○○ ○○○ ○○○-○에 이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02. 4. 1. 국유지로 수용되었다. 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시지사장은 2009.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경계 및 면적)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26. 소유자(국토해양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등록 당시 경계 및 면적을 착오로 결정하여 인접토지의 경계와 부합되지 않는 오류사항이 발견된 사유로 구「지적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통보하고 지정공부정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국토해양부는 2009. 9. 10. 지정공부정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9. 16. 이 사건 토지를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정정(628㎡ 증가)하여 6,032㎡로 등록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판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증가에 따른 청구인의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사항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소유가 아닌 지적공부 정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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