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21 임야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산 145의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구 ○○동 산 4의1 및 산 145의1 일대 토지에 관련된 임야조사서, 임야조사부, 임야원도, 토지조사서, 토지조사부, 지적원도(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의 등본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5. 15. 이 건 문서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전주시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미보관을 이유로 등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허위의 답변임이 분명하다. 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본교부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의 침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며, 이 건 문서는 도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7.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보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