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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30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남도 ○○시 ○○구 ○○동 365-1 대리인 변호사 황○○, 정○○, 황△△, 조○○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8. 6. 13. 임용일자[1981. 8. 1. 지방고용원(1종) 및 1982. 6. 10. 지방기계원(기능직 8등급)]로 소급하여 공무원임용이 취소되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채용기준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의 특별채용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6. 13. 청구인이 1981. 1. 23. 특수절도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의하여 공무원임용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81. 8. 1. 지방고용원(1종)임용 및 1982. 6. 10. 지방기계원(기능직 8등급) 임용을 취소하였다. 나. 위 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청구인은 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재 기능 7급직의 인원이 남아 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6인에 대한 특별채용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공개로 처리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는데, 이는 청구인외 6인을 특례법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모두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입법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임용취소사유인 특수절도는 1981년 당시 청구인의 친구가 평소에 타고 다니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청구인에게 타게 하고 친구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새로 가지고 와서 각자 운행하였는데 이 2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친구가 타인의 것을 절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위 행위가 청구인의 도덕성을 심히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과 함께 특별채용신청을 한 다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결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부결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특별채용기준을 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특별채용기준중의 특별채용부적합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특수절도로 1981. 1. 23.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므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특별채용기준에 있어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이나 소방직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 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 판결문,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기준,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심의ㆍ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1. 1. 15. 부산지방법원 ○○지원에서 작성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과 합동하여 1980. 11. 22. 22:0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247에서 피해자 손○○(39세) 경영의 ○○대리점 앞 길에서 동인소유의 8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중고 1대 싯가 금 1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1. 8. 1. 지방고용원으로 임용을 받은 후, 1982. 6. 10. 지방기계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임용당시 임용결격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1998. 6. 13. 임용취소되었다. (다) 경상남도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 특별채용기준에 의하면, 특별채용 부적합자의 기준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등 특별채용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로 되어 있고, “죄 등을 범하여”에 포함될 범주에는 “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사기미수), 공문서위조ㆍ변조, 폭력죄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임용취소 후 특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특별채용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00. 3.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7조제1항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특별채용기준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등 특별채용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 기타 특별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폭력죄 등”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 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무원 특별채용신청에 대하여 위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임용결격사유는 “특수절도”로써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채용부적합자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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