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8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347-19 ○○빌라 나-101 대리인 변호사 황 ○ ○, 황 △ △, 정 ○ ○, 조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8. 6. 13. 임용일자(1992. 1. 6.자 지방소방사시보)로 소급하여 공무원임용이 취소되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채용기준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의 특별채용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혐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혐의전과는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88. 7. 5.경에 발생된 것으로 동 사건은 당시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이 없다고 말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던 사건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도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나. 청구인과 같이 특별채용신청을 한 청구외 이○○(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청구외 조○○(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청구외 고○○(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청구외 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특별채용시 가결되었으나 청구인에 한하여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오면서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일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지사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기도 한 점, 청구인은 공직생활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례법 제7조(특별채용) 및 동법시행령 제8조(특별채용)에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기준 및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적합기준을 제정하였다. (1) 사실상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②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 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 ③ 기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운전요원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자) (2) 사실상근무기간이 10년미만인 자는 ①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부적합 기준과 ② 임용결격퇴직일로부터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가”평정을 받은 자 ③ 업무상관련 징계자 ④ 건강상 문제자 ⑤ 취업 및 생활정도에 문제가 없는 자 다. 위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속칭 “뺑소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도피이며 고령의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은 공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 보아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부적합기준에 해당되어 특별채용부적합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판결문, 임용결격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계획,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회의록, 특별채용신청에대한심사결정문,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여부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8. 7. 5. 춘천지방법원 ○○지원에서 작성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2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임△△(남, 78세)를 충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도주차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2. 1. 6.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임용당시 임용결격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1998. 6. 13. 임용취소되었다. (다) 2000. 3. 21. 경상남도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기준에 의하면, 특별채용부적합자의 기준은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미만인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 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에 해당되는 자 기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운전요원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임용취소 후 특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교통사고야기도주)하여 특별채용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00. 3.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채용부적합자로 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신청에 대하여 위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임용결격사유는 “교통사고도주죄(징역1년, 집행유예 2년)”로써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채용부적합자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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