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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7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구 ○○동 203-10 ○○맨션 가-1002 대리인 변호사 황 ○○, 황 △△, 정 ○○, 조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으로 1981. 7. 1.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8. 6. 13. 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된 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가 특례법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별채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전과는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76. 2. 25.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서 청구외 이○○이 교부하는 주민등록초본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자가 위조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출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도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나. 청구인과 같이 특별채용신청을 한 청구외 이△△(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청구외 조△△(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청구외 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청구외 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특별채용시 가결되었으나 청구인에 한하여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오면서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일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무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기도 한 점, 청구인은 공직생활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례법 제7조(특별채용) 및 동법시행령 제8조(특별채용)에서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기준 및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적합기준을 제정하였다. (1) 사실상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②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 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 ③ 기타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운전요원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자) (2) 사실상근무기간이 10년미만인 자는 ①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부적합 기준과 ② 임용결격퇴직일로부터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가”평정을 받은 자 ③ 업무상관련 징계자 ④ 건강상 문제자 ⑤ 취업 및 생활정도에 문제가 없는 자 다. 위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1976. 2. 8.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5급을류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청구인외 9명이 시험주모자 청구외 이○○의 몸짓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위계로써 시험감독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방치한 점 등은 앞으로 공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 보아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부적합기준에 해당되어 특별채용부적합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서, 판결문, 임용결격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계획,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회의록, 특별채용신청에대한심사결정문,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여부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1.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기소되어 1977. 9. 2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용받았다는 이유로 1998. 6. 13. 임용일자인 1981. 7. 1.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00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7. 20. 서울특별시 지방행정공무원채용시험 중에 위 이○○의 뒷좌석에 앉아 그의 몸짓에 따라 필기시험 답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계로서 시험감독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해 7. 25.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위 이○○이 주는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이 위조된 것인 줄 알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진정히 발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가장하고 제출하여서 동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0조(공동정범),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77. 9. 28.자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2000.3. 21. 경상남도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적합기준을 제정하였다. □ 사실상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 ②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 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 ③ 기타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사고 등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운전요원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특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21.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이유로 “부적합”으로 심의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7조제1항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자의 특별채용기준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하여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고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 등 특별채용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항, 기타 특별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강간, 간통, 특수절도, 사기(사기미수), 공문서 위ㆍ변조, 교통사고도주죄, 고의성이 있는 범죄 등”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 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신청에 대하여 위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임용결격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로써 특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특별채용부적합자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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