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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 8. - 2020. 1. 10. ○○○○초등학교에서 2020학년도 A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특수유치원교사(일반)에 응시한 청구인이 2020. 1. 8. 교직적성 심층면접(이하 ‘이 사건 면접’이라 한다)에서 소지(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2020. 1. 23.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1. 30. 청구인에게 2020학년도 A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면접 시작 전인 11시 20분경부터 소지(반입)금지 물품 제출, 관리번호 추첨이 이루어졌는데, 시험감독관들은 휴대폰을 제외한 수험자료, 기타 전자기기를 먼저 대기실 앞쪽 탁자 위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후 휴대폰을 수거하여 휴대폰 수거가방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반입)금지 물품 제출을 지시하였다. 청구인은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대기실 앞쪽 보관장소로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외투를 벗어서 다른 소지품(수험교재 등)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때 외투에 휴대폰이 든 채 제출하였고, 이후 감독관이 휴대폰을 수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이 입고 있던 정장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 휴대폰 미지참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이후 관리번호 1번과 2번 응시자가 평가실로 이동하였을 즈음인 12:15경 청구인은 휴대폰이 혹시라도 외투 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독관에게 자발적으로 외투에 휴대폰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감독관이 소지(반입)금지 물품 보관장소에 제출되어 있는 청구인의 외투에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휴대폰을 휴대폰 수거가방에 넣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면접이 끝난 후 시험감독관과 함께 시험본부로 가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일단 다음 날 예정된 시험을 치르라고 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대폰을 외투에 넣어 제출한 행위가 공고문 중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행위” 중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시험감독관은 시험시작 전인 11시 20분경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수험자료 등과 함께 휴대폰이 든 외투를 제출하였으므로 ‘휴대폰을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착오로 휴대폰 보관가방이 아닌 소지(반입)금지 물품 보관장소에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것에 해당하고,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를 별도로 제출받든 한꺼번에 제출받든 결과적으로 소지(반입)금지 물품 전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응시자들이 자신의 순서가 되면 자신이 제출한 소지(반입)금지 물품과 휴대폰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수령하여 바구니에 넣고 그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지나 구상실로 이동까지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지(반입)금지 물품 보관장소에 이미 제출되어 청구인과 완전히 분리된 휴대폰은 시험감독관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소지(반입)금지 물품 보관장소에 제출된 물품은 반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의 휴대폰은 청구인이 입고 있던 외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외투에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누락 또는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1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2처분은 위법&#823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사실확인서, 2020학년도 특수유치원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학년도 A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시험 시행 계획 공고」(A도교육청 공고 제201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70799"></img> 나.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71015"></img> 다. 이 사건 면접은, 응시자들이 시험대기실에 입실하여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휴대폰과 신분증을 제외한 소지품을 시험대기실 앞쪽으로 제출하고, 휴대폰은 휴대폰 부착용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나와서 휴대폰을 제출하면, 시험감독관은 휴대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통신기기 수급대장의 확인란에 감독관이 직접 서명하고, 응시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휴대폰 미소지 사실을 응시자에게 재확인한 후 통신기기 수급대장의 확인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며, 감독관은 제출받은 휴대폰을 휴대폰 보관가방에 보관하고, 응시자는 관리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한 후 관리번호 순서대로 2명씩 대기석에 착석하여 대기하다가 시험에 응시하는데, 대기석에 착석한 응시자는 통신기기 수급대장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휴대폰을 돌려받고, 준비된 개인 바구니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휴대폰을 담은 후 자신의 순서가 되면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여 구상실 입구에서 복도에 있는 관리요원에게 바구니를 맡기고 구상실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른 다음 바구니에 있는 자신의 물품을 수거한 후 귀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라. 청구인이 2020. 1. 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시험장에서 휴대폰 수거시간 중에 휴대폰을 자택이나 차량에 두고 온지 알고 있었으나 12:15분경 앞쪽 소지품 수거장소에 있는 점퍼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독관님께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손을 들어 확인 및 수거 요청을 드렸고, 감독관과 부감독관께서 잠겨있는 점퍼의 지퍼를 열었더니 휴대폰이 있었고,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비밀번호를 눌러드렸습니다. 견출지에 이름 작성 후 견출지를 부감독관께 드렸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입실한 시험실 정감독관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2020. 1. 8.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2차 시험 1시험실 감독 중 응시자들에게 휴대폰 제출에 대해 안내하고 휴대폰 부착용 견출지(수험번호, 이름)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견출지 작성을 하고 있지 않아 물어보니 청구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휴대폰 수거 시 휴대폰 관리대장에 ‘휴대폰 미소지자’로 청구인이 서명하였습니다. 시험 진행 중 3조(관리번호 3번, 관리번호 17번)가 대기석에 착석하여 대기 중인 시간에 청구인이 본인 소지품(점퍼)에 휴대폰이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요청하였습니다(12시 15분경). 부감독관과 함께 확인한 결과 점퍼 주머니에 휴대폰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어 휴대폰 전원을 종료하고, 부감독관이 수거한 후 이 사실을 시험 본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시험 종료 후 시험 본부로 인계하여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20. 1. 8. 이 사건 시험 시험본부 시험책임관은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사실을 고지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고 등에 따라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1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도교육청이 주관하여 2020. 1. 8.(수) 시행된 2020학년도 A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시험에서 위의 공고문 및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사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휴대폰이 없다라고 말하고, 통신기기 수급대장의 휴대폰 미지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으며, ○ 이후 시험시작 시간이 지난 12시 15분경 본인의 외투에 휴대폰이 있는 것 같다며 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감독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응시자가 뒤늦게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1, 2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면접 당일 휴대폰을 외투에 넣어 제출한 후 통신기기 수급대장에 휴대폰 미소지자로 서명하게 된 경위 등 관련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행위자로 의심받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 사건 공고 등에 따라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휴대폰 등 통신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휴대폰은 소지(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접은 시험시작 전 응시자가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한 후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쓰고 이를 휴대폰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나와서 휴대폰을 직접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청구인은 시험 시작 전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휴대폰 제출 절차에 따라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휴대폰을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다른 소지품과 함께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제출받으면 감독관이 직접 휴대폰을 제출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응시자가 대기석에 착석하였을 때 응시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후 응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휴대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감독관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폰을 임의의 장소에 놓아 둔 것을 두고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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