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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재단의 부장으로 최종합격하여 행정청과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시장이 재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청에게 청구인 채용과정상의 하자는 처분의 취소소요건에 해당하니 적의 조치하라 통보하였고 위원회는 청구인의 임용취소 요구안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문화예술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2013년 제4회 정규직 채용에 일반직4급(부장)으로 최종합격하여 피청구인과 2014. 2. 3.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이 사건 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시장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2015.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채용과정상의 하자(위법·부당행위)는 처분(임용)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니 적의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재)○○문화예술재단인사위원회에서 2015. 3. 11. 청구인의 임용취소 요구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5. 10.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5. 6. 5. 채용과정 상의 하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대법원판례(2014. 11. 27.)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 2. 3. 입사하여 근무하는 중 이 사건 재단은 21일간 실지감사를 받았다. ○○시장은 2015. 1. 6.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접수받았고, 2015. 2. 13. 이 사건 재단의 인사담당자를 불러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3. 3. ○○시 자체감사결과(시정요구)를 근거로 이 사건 재단에 청구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다. 2015. 3. 10. 재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의 임용취소건은 부결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15. 4. 27. 임용취소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청문개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주재자(○○시장의 인사권 하에 있는 변호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2015. 5. 7. 청문이 실시되어 피청구인의 임용취소 요구안의 부당함을 소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5. 청구인에게 임용취소통보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이하 ‘재단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였고, 재단 인사규정 제2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인사문제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취업규정(이하 ‘재단 취업규정’이라 한다) 제4조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임용취소에 해당하는 명확한 또는 유사한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청문 개최, 임용취소 통보서 등에서 매번 임용취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바뀌었다. 피청구인은 2015. 3. 11. 인사위원회 개최시 이 사건 재단 담당 ○○시 복지국 ○○○ 국장(당연직 인사위원)과 ○○시 문화예술과 ○○○ 과장을 재단에 참석·출장시켰는데,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임용취소가 청문대상이라면 애초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하고,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취소 요구안건이 부결되자 청구인의 반발을 묵살하고 청구인이 행할 수 있는 재심의 요청 등 항변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청문을 선택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하여 재단의 인사문제에 ○○시 공무원이 개입하여 방향을 제시하게 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지시 및 방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강행하며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청구인보다 우월적인 입장의 ○○시장, 재단이사장의 권력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단 인사 및 취업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재심의 요청을 한 후 청문으로 변경하고 청문주재자의 청문보고서를 반영하지 않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피청구인은 ○○시장으로서 ○○시 감사실의 중복감사를 방조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하였고 위법행위로 만들어진 ○○시 감사결과(시정요구)를 활용하여 임용취소 징계요구안을 재단에 회부하였다. 피청구인은「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하였고,「행정절차법」제3조제5호를 위반하였고,「행정절차법」제14조의2를 위반한채 임용취소 통보서에 처분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추상적으로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에 입사하기 위하여 위·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채용과정 상의 하자 발생은 재단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감사원 감사결과와 ○○시 자체감사결과에도 나타나 있으나, 입사하여 1년4개월을 근무한 청구인에게 제3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결과로 임용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권력으로 임용취소에 해당하는 법률적 근거도 적시하지 못하면서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해 임용취소를 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이며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결을 구한다. 4) 피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임용취소 시행일을 2015. 6. 8.(월)로 하여 연휴를 앞둔 2015. 6. 5.(금) 오후 5시 30분경에 청구인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하여「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비롯한 불복절차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하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처분 전 청문당시 법적근거와 처분의 법적근거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반론 및 의견제출을 준비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고, 이는「행정절차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다. 5)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시장직을 이용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시 자체감사가 시발점이 되었다. 피청구인은 ○○시장 취임후 선거캠프 출신 A를 3급 경영국장 보직으로 입사시키기 위하여 B(전 경영국장/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임용취소 통보받음)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였고 B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감사원은 신규직원 채용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재단에게 ‘주의촉구’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장직을 이용하여 법률로 금지된 중복감사(○○시 자체감사)를 하여 재단에 청구인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면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청문을 개최하면서 스스로 행정정의 위치를 자인하였고, 이 사건의 시발점은 감사원과 ○○시의 감사행위에서 시작되었고, 피청구인은 시설관리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한하여 행정청이 된다고 주장하나 업무 수행의 주체는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이고 행정청에서는 수행과 주체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모든 행위는 행정행위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지위에 관한 논란은 이유가 없다. 7) 피청구인은 임용취소가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의 해소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임용취소는 인사위원회에서 매듭지었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으로 청문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공법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응시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하였으며 응시과정에서 허위나 위변조 서류제출 등으로 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합격자결정은 전적으로 재단의 몫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재단은 공법상 재단으로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공공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고 그럴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이 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3구 78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행위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공법인과 그 임직원 간의 내부 법률문제나 법률에 근거 없이 공법인이 내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한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임용한 행위도 이 사건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체결이라는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인을 채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임용취소 역시 청구인 채용당시 위법한 사항이 존재하여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취소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건 재단이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용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을 비롯한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판결 참조), 이 사건 재단 직원은 재단 내규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 승진, 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이 이루어지며, 공무원이 공무로 질병, 부상, 재해를 입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와 장기급여가 주어지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재단 취업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등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되어있는 등 각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고용관계로 인해 성립되는 관계로 특별권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재결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불복하고자 한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기위해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할 당시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25. 2003두466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임용취소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임용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재단이 2013년 제4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당시 일반직 4급(부장) 공개채용 응시자격 기준은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상법상의 회사(기업)에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근무한 강남정보시스템은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1차 서류심사전형에서 불합격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까지 합격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는바 청구인의 임용절차에 있어 경력기간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강남정보시스템에서 실장으로 8년간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강남정보시스템이 상법상 회사에서 차장급 3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인 청구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반직 4급(부장) 공개채용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용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보호가지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시가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실시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위 제33조 규정에서 말하는 감사기구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사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 감사실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중복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선발과정 보호 및 직책에 합당한 인재배치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의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임용할 당시 그 채용과정상 하자(자격인정 및 점수산정 부당 등)가 있어 이를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이는 직권 취소에 해당되고 직권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할 당시 그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5. 25. 2003두4669 판결 참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피청구인은 스스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법적근거가 없어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로 청구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고 사전통지시 처분의 이유가 ‘○○시 감사결과 채용과정 상의 하자발생’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처분서도 사전통지서에 붙임으로 통지하였는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및 규정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정관】 제21조(직제)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적용할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경임, 휴직, 복직,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제5조(임용권자) ① 이사장은 재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가진다. 제12조(채용원칙) 직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재단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제13조(채용방법) ① 임원(대표이사)은 문화예술분야의 경력자 중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채용 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이유로 채용하는 경우 2.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 대한 학위, 자격증 소지 또는 기능 보유자를 채용하는 경우 3.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상 특별채용에 의한 채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단의 상근인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5. 법인 설립 당시 최초의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 6. 기타 기구의 확장, 업무기능의 증가 등으로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③ 일반직 또는 기능직 최하위 직급에 채용요인이 발생한 경우 재단경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4호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한다. ⑤ 공개채용의 원칙과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임용자격 기준) 임원(대표이사),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임용방법)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 통보 및 임용장에 의한다. (별표 1) 임원(대표이사),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 ○ 임원(대표이사) 및 일반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83"></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규직 채용 최종합격자 안내문, 면접시험일정 공고, 근로계약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통보 공문,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청문실시통지, 임용취소 통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재)○○문화예술재단 2013년 제4회 정규직 채용에 일반직4급(부장)으로 최종합격하여 피청구인과 2014. 2. 3.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이 사건 재단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시장은 이 사건 재단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2015. 3.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채용과정상의 하자(위법·부당행위)는 처분(임용)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니 적의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재)○○문화예술재단인사위원회에서 2015. 3. 11. 청구인의 임용취소 요구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부결’되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5. 10.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5. 6. 5. 채용과정 상의 하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대법원판례(2014. 11. 27.)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 2)「○○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0조에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정관」제21조에 의하면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하고,「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제5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재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가진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에서는‘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이 문화예술 진흥 목적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러한 규정만으로 이 사건 재단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나 징계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정관」제21조에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에서 채용방법, 임용자격기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으로 볼 때, 이 사건 재단 직원에 대한 임면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취소를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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