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1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용 광 서울특별시 ○○구 ○○동 958-10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9. 30. ○○생명보험(주)(이하 “삼신생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여력비율의 기준미달을 사유로 경영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부적합하고, 동사에 대한 자산ㆍ부채평가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적자가 확대되는 등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30.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생명의 임원 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를 명(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생명에 대한 자산ㆍ부채평가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부실채권이 많아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생명은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나 위 법인의 개인영업총괄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청구인은 위 위원회는 물론 자산운용과 관련한 어떠한 의사결정기구에도 소속되거나 관여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속한 이사회에서도 자산운용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 더구나, ○○생명은 1989년 창사이래 건실하게 성장하여 왔으나 대우그룹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분을 증자로 충당하지 못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생명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경영개선팀을 맡아 20억-28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등 동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바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볼 때, 전혀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기업을 경영한 임원과 책임경영을 게을리 한 임원을 선별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생명에 대하여 실시한 자산ㆍ부채평가결과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 초과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생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등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 예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생명의 자산운용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법인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며 이사회의 감독기능에 참여하는 것이 그 기본적 권한이자 의무이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임원으로서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설사 그러한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생명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임무해태의 정도가 중대하고,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공익이 청구인을 계속하여 임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사익보다는 훨씬 크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 개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집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제14조 구 보험감독규정(2000. 12. 29.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내지 제 53조, 제57조 및 제5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영개선명령서, 경영개선계획서, 피청구인회의안건, 의견제출서, 임원신상명세서, 임원의 업무집행정지처분 및 관리인선임건의문, 행정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생명이 2000. 6. 30.현재 지급여력기준(39억원)에 대한 지급여력(ㅿ548억원)의 비율이 부(ㅿ1,414.2%)의 상태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25. ○○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하였다. o 2000. 11. 30.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충족시킬 것 o 위 항의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동 조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 - 자본금 증액 - 부실자산 처분 - 점포의 폐쇄ㆍ통합, 인력 및 조직의 축소등 사업비 감축 o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충족시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투자,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를 금지함 (나) ○○생명이 2000. 10. 25. 2001. 1월말 산업은행으로부터 700억원 증자를 통하여 지급여력비율 174%를 달성하고, 조직 및 인력감축(50명)으로 2001년도중 17억원을 절감하고자 한다는 등의 경영개선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1. 24. 위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금융감독원에서 2000. 11. 17.까지 ○○생명의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순자산부족액이 662억원(자산 5,571억원, 부채 6,23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동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명령, 관리인의 선임등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생명의 전무이사인 청구인을 포함한 ○○생명의 임원들은 2000. 11. 24.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고, 2000. 11. 28. 개별적으로 모두 의견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2000. 11. 29. ○○생명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1. 30.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전원(감사 포함)의 업무집행정지를 명(다만, 관리인이 지정하는 업무범위내에서 관리인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하면서,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소속 2인과 ○○생명 준법감시인 1명, 그리고 ○○생명감사를 선임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임원신상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9.부터 이사로 재임하면서 1996. 4. 1.부터 영업전략ㆍ교육ㆍ개인영업을 담당해왔으며, 1997. 4. 1.부터 상무, 2000. 4. 1.부터는 전무로 근무하여 왔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금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관리인의 선임 등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생명은 지급여력이 부의 비율(ㅿ1,414.2%)로서 구 보험감독규정(1999.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지급여력비율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지급여력비율의 100% 충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자, 증자계획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등 그 계획내용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또한 자산ㆍ부채평가결과 ○○생명의 순자산부족액이 662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업의 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동시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대상 금융기관 임원 개개인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운용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실적도 거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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