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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재단법인 A장학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2022. 1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30. 이 사건 재단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원 미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익법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임원의 결격사유는 침익적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외 B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에 재선임되었던 점, 다른 법령을 보더라도 집행유예를 실형선고와는 별도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4. 인정사실 이 사건 재단의 임원(이사) 취임 승인이 신청된 청구인에 대한 2022. 11. 22.자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격사유 : 있음 ○ 확인내용 - 선고일/선고법원 : 2018. 10. 5./서울고등법원 - 선고내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집행유예기간 경과 예정일 : 2023. 10. 16. -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법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제2항), 미성년자(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제6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단의 임원(이사) 취임 승인이 신청된 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 거부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제4호에서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헌재 2020. 4. 23. 2019헌바118 결정 참조) 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의 입법 취지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등 청구인의 법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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