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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5226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기각 학교법인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하여 2017. 1. 11.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학교법인은 2016학년도 제9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등을 이사로 선임(중임)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에 지역이사 추천요청 관련 서류 일체,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지역이사 추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역이사 추천관련 규정인 ‘정관’ 부칙 제2조의 지역이사 관련 규정은 본칙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규정도 없이 부칙에 ‘지역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부칙의 본질과 범위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 또는 자유재량행위로 판단하여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고,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에 있어서는 교육관계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임원취임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 11. 지역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에 임원취임의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이사선임은 지역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역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학원에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승인신청을 승인을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울산○○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청구인은 2013. 1. 12. ○○학원 이사로 취임하여 2017. 1. 11.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학원은 2016. 11. 14. 2016학년도 제9회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 권○○, 정○○를 이사로 선임(중임)(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이라 한다)하고,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28. ○○학원에 지역이사 추천요청 관련 서류 일체,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지역이사 추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학원은 2017. 1. 3. 피청구인에게 지역이사 추천관련 규정인 ‘정관’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지역이사 관련 규정은 본칙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규정도 없이 부칙에 ‘지역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부칙의 본질과 범위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 또는 자유재량행위로 판단하여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고,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에 있어서는 교육관계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임원취임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 11. 지역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에 임원취임의 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이고,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임원 결격사유 등의 취임제한 사유가 있는 임원의 취임을 배제하려는 데 있으므로, 기본행위인 이사회 의결행위 자체에 법령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대상은 이사회의 임원선임 의결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사회결의의 하자는 무권자에 의한 이사회 소집이나 소집통지절차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흠결의 경우를 의미할 뿐이므로, 사법의 영역인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임원선임행위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임원취임 승인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조치, 그 밖에 관련된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부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은 본칙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에 ‘지역이사 3명을 둔다.’는 규정도 없이 부칙에 지역이사 선임절차만 규정한 것이어서 본칙의 본질에 반한 규정으로 무효 또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이사 3명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원의 지역이사제도는 여타 사립학교법인과는 다른 특수성 즉, 학교(법인)가 소재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2011년도부터 ○○학원 이사회가 스스로 제정하여 부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면 지역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1인의 지역이사를 두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은 청구인이 지역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 왔으며, 청구인 또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에 지역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이사선임은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의도적으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임원선임을 의결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특정인(들)의 일방적 이사회 운영을 막고 ○○면민들의 공동의 의사로 학교법인을 운영코자 한 ○○학원 지역이사제도의 도입경위와 취지를 몰각시킨 것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관할청이 이를 알고도 시정요구 또는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를 할 수 없다면 「사립학교법」 제4조의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규정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케 될 것인바, 이 사건 이사선임행위는 추천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임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임의결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0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요청서, 임원취임 승인 신청 보완서류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문, 관계법령에 따른 임원선임 및 결원임원 보충 촉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울산○○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원의 이사(임기 4년, 2013. 1. 12. ~ 2017. 1. 11.)이던 사람이다. 나. ○○학원은 2010. 3. 5. 정관 ‘제2조(명칭)’를 “본 법인은 ○○고등공민학교를 모체로 하여 ○○면민들의 학교설립 의지를 모아 설립한 법인으로 학교법인 ○○학원이라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조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인 이 사건 부칙조항에 “지역이사 3명은 가칭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구별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5. 10. 26. “지역이사 3명은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정관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79"> - 다 음 - ┌────────────────────────────────────────────────┐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이사정수 1/4이상)을 포함한다) │ │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 │ │의 반으로 한다. │ │ 1. 이사 - 4년 │ │ 2. 감사 - 2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 │한다. │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 │ │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 │못한다. │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 │다. │ └────────────────────────────────────────────────┘ </img> 다. ○○학원의 ‘지역이사 추천위원회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83"> 다 음 - ┌────────────────────────────────────────────────┐ │제1조(명칭 및 기능) 본 위원회는 지역이사 추천위원회라 칭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 지역이사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직무) │ │ 1. 위원회 구성 │ │ 이장협의회 추천 2명,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명, ○○면발전협의회 추천 2명, ○○, ○○, ○○초, │ │○○중, 울산○○고동창회 추천 각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 │ 2. 지역이사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3.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다. │ │제3조(임기) │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회의소집)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법인의 지역이사 추천 요구가 있을 때 │ │제5조(지역이사 추천) 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이사를 각 학구별로 추천한다.(개정 2015. 10. 26. 이│ │사회 의결) │ │ 1. 학구별로 지역이사를 두되, 결원지역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 2. 지역이사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 가. 이력서 1부 │ │ 나. 후보자 동의서 1부 │ │ 3. 지역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에서 이사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기간 내 │ │에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6조(지역이사의 자격 등) ① 법인정관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② 삭제(개정 2015. 10. 26. 이사회 의결) │ │제7조(정족수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 │ │결한다.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대표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 │여야 한다. │ │부 칙 │ │1. 최초 소집통지는 학교법인 ○○학원 사무과에서 한다. │ │2. (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2011. 8. 2.) │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2015. 10. 26.) │ └────────────────────────────────────────────────┘ </img> 라. ○○학원 지역이사 추천위원회는 2012. 10. 9. 학구별(○○학구, ○○학구, ○○학구) 지역이사 추천 후보자 각 2인을 ○○학원에 추천하였다. 마. ○○학원 이사회는 2012. 11. 5. 2012학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을 ○○학구, 청구인을 ○○학구 지역이사로 선임하고, ○○학구는 학구에 대한 지역 대표성 인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학원 이사회는 2012. 12. 6. 2012학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을 궁○○학구 지역이사로 선임하였다. 사. ○○학원은 2012. 12.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85"> 다 음 - ┌──┬──┬───┬───────────────┐ │구분│직위│성명 │신청임기 │ ├──┼──┼───┼───────────────┤ │신임│이사│김○○│2012. 12. 30. ~ 2016. 12. 19. │ ├──┼──┼───┼───────────────┤ │신임│이사│이○○│2013. 1. 10. ~ 2017. 1. 9. │ ├──┼──┼───┼───────────────┤ │신임│이사│이○○│2013. 1. 12. ~ 2017. 1. 11.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2. 12. 26. ○○학원에 위 사목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자. ○○학원은 2015. 8. 3.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 지역이사의 사직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다. 차. ○○학원 지역이사 추천위원회는 2015. 9. 2. ○○학원에 ○○학구 지역이사로 김○○과 정○○를 추천하였다. 카. ○○학원은 2015. 9. 7.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 위 차목에 대하여 ‘지역이사 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출신 요구 충족 미흡, 법인 이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부정한 자로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발전 미흡을 사유로 재추천 요청을 하였다. 타. ○○학원 지역이사 추천위원회는 2015. 10. 6. ○○학원에 정○○ 1인만을 지역이사로 추천하였다. 파. ○○학원 이사회는 2015. 10. 26. 2015학년도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를 ○○학구, 권○○을 ○○학구 이사로 선임하였다. 하. ○○학원은 2015. 11.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87"> 다 음 - ┌──┬───┬─────────┬───────────────┬────┐ │직 │성명 │임기 │전임 임원내역 │신·중임│ │ │ │ ├───┬───────────┤여부 │ │ │ │ │성명 │임기 │ │ ├──┼───┼─────────┼───┼───────────┼────┤ │이사│정○○│교육청승인일부터 ~│이○○│2013. 1. 10. ~ 2017. │신임 │ │ │ │2017. 1. 9. │ │1. 9. │ │ ├──┼───┼─────────┼───┼───────────┼────┤ │이사│권○○│교육청승인일부터 ~│김○○│2012. 12. 30. ~ 2016. │신임 │ │ │ │2016. 12. 19. │ │12. 19. │ │ └──┴───┴─────────┴───┴───────────┴────┘ </img> 거. 피청구인은 2015. 12. 7. ○○학원에 다음과 같이 위 하목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89"> 다 음 - ┌──┬──┬───┬──────────────┬──┐ │구분│직위│성명 │임기 │비고│ ├──┼──┼───┼──────────────┼──┤ │신임│이사│정○○│2015. 12. 4. ~ 2017. 1. 9. │승인│ ├──┼──┼───┼──────────────┼──┤ │신임│이사│권○○│2015. 12. 4. ~ 2016. 12. 19.│승인│ └──┴──┴───┴──────────────┴──┘ </img> 너. ○○학원 이사회는 2016. 11. 14. 재적이사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소집통지일 : 2016. 11. 4.)하고, 이사 7명의 찬성으로 청구인, 권○○, 정○○를 그 임기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이사로 선임(중임)하였다. 더. ○○학원은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822191"> 다 음 - ┌──┬───┬─────────┬───────────────┬────┐ │직 │성명 │소속 │신청임기 │신·중임│ │ │ │(전 경력, 현 직업)│ │여부 │ ├──┼───┼─────────┼───────────────┼────┤ │이사│이○○│이사장 │2017. 1. 12. ~ 2021. 1. 11. │중임 │ ├──┼───┼─────────┼───────────────┼────┤ │이사│정○○│이사 │2017. 1. 10. ~ 2021. 1. 9. │중임 │ ├──┼───┼─────────┼───────────────┼────┤ │이사│권○○│이사 │2016. 12. 30. ~ 2020. 12. 29. │중임 │ └──┴───┴─────────┴───────────────┴────┘ </img> 러. 피청구인은 2016. 12. 28. ○○학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완서류를 2017. 1. 1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다 음 - □ 「사립학교법」, ‘○○학원 정관’을 검토한 결과 임원선임 절차상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기일까지 보완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서 및 제출계획을 같은 날까지 제출바람 □ 보완자료 ○ 법인의 지역이사 추천요청 관련 서류 일체 ○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지역이사 추천 관련 서류 일체 머. ○○학원은 2017. 1. 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학원 지역이사 추천관련 규정인 ○○학원 ‘정관’ 부칙에 규정된 지역이사 관련 조항(지역이사 3명은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은 본칙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임원의 종류에 ‘지역이사’라는 임원의 종류와 규정도 없이 부칙에 ‘지역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부칙의 본질과 범위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 또는 자유재량행위로 판단하여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음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에 있어서는 교육관계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인의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해 주기 바람 버. 피청구인은 2017. 1. 11. ○○학원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학원의 지역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정관상 지역이사의 중임을 포함한 선임은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것임 ○ 2017. 1. 11. 현재 후임 임원 미충원으로 이사 3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을 조속히 선임하여 이사회 및 ○○학원이 관리·운영하는 ○○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제1항),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제2항),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2호),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3호),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5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관할청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의 대상은 이사회의 임원선임 의결행위 그 자체로서, 사법의 영역인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임원선임행위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임원취임 승인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관할청은 임원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해당 임원의 취임을 승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참조), 관할청은 기본행위인 임원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본칙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규정에도 없이 ‘지역이사’ 선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부칙의 본질과 범위에 반하여 무효 또는 자유재량행위라고 주장하나, ○○학원 정관 제22조는 임원의 종류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12인에는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이사정수 1/4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이사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지 않는 점,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은 2010. 3. 5. 정관 제2조를 “본 법인은 ○○고등공민학교를 모체로 하여 ○○면민들의 학교설립 의지를 모아 설립한 법인으로 학교법인 ○○학원이라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위 제2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고 “지역이사 3명은 가칭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학구별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지역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부칙의 본질과 범위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자유재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학원은 2012. 11. 5. 청구인을 임기가 2013. 1. 12.부터 2017. 1. 11.까지인 길천학구의 지역이사로 선임하고, 2015. 11. 23. 정○○를 임기가 교육청 승인일부터 2017. 1. 9.까지인 ○○학구 지역이사로, 권○○을 ○○학구 지역이사로 각각 선임하였으며, 이 사건 부칙규정이 폐지되었다거나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는 등으로 개정되었다는 등의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권○○, 정○○를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지역이사의 임기만료 후 새로운 임기에 해당하는 이사로 선임(중임)한 점, 달리 ○○학원이 지역이사 추천위원회에 지역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학구별 지역이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후보자 추천 의뢰에도 불구하고 지역이사 추천위원회가 학구별 지역이사를 추천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사선임은 지역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지역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학원에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승인신청을 승인을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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