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8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이사 김○○) 경기도 ○○시 ○○읍 ○○리 산 5번지 대리인 변호사 왕 ○○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하여 청구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30. 위 김○○가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망 김△△는 2002년 5월경부터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이사장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되자 2002. 10. 2. 청구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 김△△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이사인 위 김○○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된 위 김○○는 2002. 12. 2.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에 있는 청구외 유○○, 방○○, 이○○ 및 이△△의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당시 재적이사들에게 제210차 이사회개최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고 2002. 12. 11.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병실에서 재적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2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방△△, 황○○, 박□□ 및 방□□ 등을 신임이사로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다음날 위 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위 김○○는 위 김△△의 장례식을 마치고 2002. 12. 18. 이 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김○○가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정관에서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사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미처 지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궐위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이사장이 궐위되었더라도 궐위되기 전에 미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필요 없이 궐위 전에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궐위 이후에도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상황이 재적이사 7명 중 위 김△△는 사망하고 다른 이사인 위 유○○, 방○○ 및 이○○은 임기가 만료 된 상태이어서 남은 재적이사가 3명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 김○○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한 이 건 신청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208차 이사회 회의록(2002. 10. 25.자), 제209차 이사회 회의록(2002. 11. 30.자) 및 제210차 이사회 회의록(2002. 12. 11.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위 김△△가 이사장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설사 위 김○○가 2002. 10. 2.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 김△△가 이사장으로서 직접 직무를 수행한 바 있는 위 2002. 10. 25.자 제208차 이사회 회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및 청구인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이사회의 이사장이 사망으로 궐위되었으면 사립학교법 제19조 및 청구인의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 중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가 한 이 건 신청은 정당한 권한 없이 자의로 이사장 직무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9조제1항및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학교법인 ○○학원 임원 취ㆍ해임 승인신청 문서, 학교법인 ○○학원 임원 취?해임 승인신청서류 반려 문서, 이사장 직무대리 지정서, 소송위임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학원 임원 취(해)임 승인신청 문서(문서번호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청구인의 이사장은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위 이△△을 이사해임하고 위 방△△, 황○○, 방□□, 박□□을 이사선임하는 것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② 동 문서에는 ‘임원 신?구 대조표 1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간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각 1부, 이력서 각 1부, 호적등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각 5부, 교육경력증명서 1부, 겸직허가서 각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다. ③ 첨부된 학교법인 ○○학원 제210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학원은 2002. 12. 11.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위 김△△, 이△△, 김○○ 및 청구외 김□□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이△△, 유○○, 장○○ 및 이○○은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하여 그 직위가 종료되므로 그 후임으로 위 방△△, 황○○, 박□□ 및 방□□를 이사선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동 문서 기안문에는 이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이사인 위 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학교법인 ○○학원 임원 취?해임 승인신청서류 반려 문서(문서번호 학지81423-91)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 30.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의 임원 취?해임 승인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다. - 다 음 - ① 사립학교법 제19조 및 청구인의 정관 제24조제2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이사장이 2002. 12. 12. 오전 사망 궐위되었음에도 사립학교법 및 청구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사회에서 지명된 바가 없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며 효력이 없다. (다) 이사장 직무대리 지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장인 위 김△△는 2002. 10 .2. 건강상의 이유로 위 김○○를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건 행정심판청구 관련 위임장에는 수임인은 "변호사 왕○○"으로, 위임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 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인 학교법인 ○○학원의 직인이 찍혀있다.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달리 이사장 사고 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그대로 이사장 궐위 시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이사장이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관할청에 이사선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장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이사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에게 이사선임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의 대표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김○○가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사장이던 위 김△△가 2002. 12. 12. 사망하여 청구인의 이사장이 궐위상태인 점, 위 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이사인 위 김○○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김○○는 적어도 위 김△△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이사일 뿐이지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김○○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하여 행해진 이 건 신청은 청구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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