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0563 임원취임승인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6-1501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9-7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들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이 1998. 8. 31.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정○○, 전○○, 박○○, 문○○ 등 6인을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1998. 9. 8.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이 오랫동안 분규로 인하여 3년여 동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민원해결과 투자규모가 확정된 장기발전계획 없이 임원만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는 위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10. 2.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하였고, 그 후 1998. 10. 12.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6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임시이사 6인을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계법령과 위 학교법인의 정관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이사이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사유인 민원해결과 장기발전투자계획문제는 청구인 등 이사들이 취임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채무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 바, 당면한 학교의 운영은 이사들이 취임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1998. 8월말까지 이사를 선임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1998. 8. 31. 이사를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사를 선임하라는 지시를 할 당시에는 민원해결이나 장기투자계획수립에 대하여 한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으며, 임원취임승인신청후 피청구인이 1998. 9. 21. 임원취임승인이 “신원조사 및 정상화와 관련된 제반사항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을 통보한 사실로 보아도 민원해결과 장기투자계획수립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임원취임승인거부를 위한 행정편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임원의 취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 및 임시이사 선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등과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정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 학교법인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한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 피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현안문제 등 구체적인 정상화 추진계획도 없이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여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이다. 다. 위 학교법인은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판결을 받아 복직한 청구외 권○○, 왕○○, 장○○과 미복직된 청구외 권△△, 김○○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이들이 학교회계 및 육성회계에 예치된 4억 3천여만원을 찾아 감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중 유일한 학교법인의 수익재원인 현금이 전무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학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수업료 등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더욱더 열악해 지고 있으며, 교직원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2억 2천만원을 일시차입 및 조상충용하는 등 학교의 예산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복직된 위 권○○ 등의 복직에 대한 민원과 미복직으로 이들에게 위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채권은 갈수록 누적되어 가고 있는 등 학교법인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위 학교법인이 사전에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후에 이러한 모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해결이나 장기투자계획수립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조건이 임원취임승인거부의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인 청구외 이○○과 1998. 4. 2. 면담할 당시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해결, 미복직자 복직문제, 법인의 채무관계 등을 법인 정상화와 함께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의결이다. (1) 사립학교법 제27조 및 민법 제64조, 위 학교법인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과 해임에 있어 이사가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이사인 위 이○○, 한○○, 한△△, 김△△은 임원선임후보자로 각각 추천되어 표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이사들의 담합에 의한 표결이므로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사회의 의결이다. (2)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성격상 임원선임시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들은 자유롭게 적임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임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토론없이 임시이사장인 위 이○○이 발표한 일방적인 사항만 듣고 표결을 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없었고, 청구외 송○○이사가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먼저 후보자를 공개한 후 법인이사회에서 1998. 7. 24. 의결한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인 “동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98. 8월말까지 법인재산과 부채 등을 재평가한 후 동법인 인수희망자 3명이상을 찾아서 첫째, 구체적인 학원발전계획서와 그 실행가능성, 둘째, 정이사 선임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성이 있으며, 보편타당한 방법제시를 받는 등 동 법인의 평가기록을 마련하여 이것을 검증한 후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라는 기준에 따라 임원을 검증한 후 임원선임을 표결하자고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이○○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학교법인이사회 회의록, ○○학원 임원취임승인신청서, ○○학원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공문, ○○학원임시이사선ㆍ해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 및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원을 선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학교법인이 1998. 8. 31.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 이사회에는 이사전원이 참석하였고, 청구인 등 6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위 학교법인은 1998. 9. 8. 피청구인에게 위 이사회에서 선임된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6인의 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관리국장은 1998. 4. 2. “학교법인 ○○학원이사장면담내용보고”라는 자료에서 “임시이사장으로서 학교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아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나라의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에 뜻이 있는 독지가로 하여금 학교를 경영하게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이라고 이사장과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11.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장기발전계획 및 현안문제해결 등 구체적인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학교법인은 1998. 9. 19. 이사취임승인신청된 이사들이 “교육계, 종교계 등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들로서 이사로 승인을 받는 즉시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 및 학교법인 현안문제 등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보고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및 현안문제해결 등 구체적인 정상화계획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1998. 9. 22. 요구하였고, 위 학교법인은 1998. 9. 29. 임시이사들이 위 장기발전계획등을 제출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하면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사회적으로나 교육계에서 저명한 분들이고 유능하고 재력도 있어 훌륭한 학교발전계획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훌륭하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로 사료되니 이사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학교법인의 차입금 및 조상충용한 2억2천만원은 이 건 처분 전에 모두 상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은 위 학교법인에서 해임되어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복직판결을 받아 복직한 청구외 권○○, 왕○○, 장○○을 제외한 복직판결을 받고도 미복직된 청구외 권△△, 김○○의 복직문제와 체불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제이다. (바)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이 오랫동안 분규로 인하여 3년여 동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민원해결과 투자규모가 확정된 장기발전계획 없이 임원만 새로 선임하는 것으로는 위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 10. 2.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하고, 1998. 10. 12.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6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임시이사 6인을 선임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임원선임에 동의하여 그 의결의 법률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라 할 것고, 그 이사취임승인신청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임원취임을 승인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은 1998. 8. 31.까지 이사를 선임하여 승인을 신청하라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 등 적법절차에 따라 위 학교법인을 운영할 이사를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사의 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학교법인이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한 후 민원해결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 학교법인이 이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였으나 민원해결과 장기발전계획 제출여부는 이사취임승인을 위한 법령상의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승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이 민원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학교법인의 민원이라고 하는 위의 복직 문제는 위 학교법인의 해임된 직원이 소송을 통하여 복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일부 미복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복직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개인적인 민원이 이사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선임된 임원취임승인의 거부사유되기 어렵다는 점, 위 민원해결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이 임명한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로서 이들이 민원해결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신청한 경우 청구인 등이 위 관련 계획의 미제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위 민원해결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청구인과 임시이사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위 이사취임승인신청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취임승인을 하고 새로 취임한 이사들에게 장기발전계획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제출된 계획이 피청구인이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 때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취지라 할 것이라는 점, 임시이사는 위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선임한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고 종전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선임에 관한 재량권 또한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 10. 12.자 임시이사의 선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임시이사선임에 대하여 제3자인 지위에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제3자로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선임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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