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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3248 임원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1동 ○○아파트 11동 906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재단법인 ○○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이 부도발생 및 내부임원간의 분쟁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정상운영을 위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훈련원은 이사회결의로 청구인등 기존임원을 해임하고 신규임원을 선임한 후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1994. 6. 13.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훈련원의 정관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임원해임 및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하여 해임된 이사들은 자신을 해임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이사장은 이사로 재임중에 있는 이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아닌 청구외 박△△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다. 다.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이 정족수미달등 절차상 하자있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 졌으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훈련원이사장 명의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검토하였는 바, 이 건 이사회회의록에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ㆍ날인 하였으며 구비서류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원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시공문, 임원해임및취임승인신청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직서, 임원해임및취임승인서, 법인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3. 15.- 1994. 5. 17.까지 3차례 훈련원이사장에게 채권ㆍ채무분쟁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훈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이사를 충원하여 취임승인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훈련원은 이사회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기존임원 4인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신규임원 5인중 청구외 박△△를 이사장으로 하여 1994. 5. 25.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4. 6. 13. 임원취임승인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사회의 결의행위인 임원의 해임 및 취임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정관 제17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은 정관상의 표현이 “승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 여기서 인가란 기본행위인 법인의 임원해임 및 취임결의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임원해임 및 취임결의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이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인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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