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2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906-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1999. 9. 30. 청구외 조○○ 등 7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0. 6. 이를 승인하자, 청구인이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학원의 설립자인 청구외 망 이강목의 장남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6. 10. 8. 위 학원이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위 학원의 정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다. 위 이강목의 처인 청구외 강○○는 청구외 송○○과 공동으로 1999년 4월 위 학원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동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8. 13. 위 학원의 임시이사들이 제3자와 접촉한다는 소문이 있어 권리주장과 연고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위 학원에 통보하였다. 마. 위 강○○는 1999. 8. 26. 감사시 적출된 약 98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9. 6. 심의대상이 제3자와 결정심의중에 있고, 임시이사회의 자체처리기준(100억원이상을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 출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받았다. 바. 위 학원은 1999. 9. 29.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구외 조○○을 이사회에 단독으로 출석시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9. 10. 6. 설립자를 제외시킨 상태에서 제3자와의 야합으로 이사회의 의결제청에 따라 위 조○○에게 양도승인 결정을 한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다. 사. 위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일대의 약 13만평이 ○○부지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잔고로 약 23억원이 있어 어느 정도 설립자의 연고자로 하여금 학원정상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선이사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아. 교육청에서는 설립자연고권자에게 위 학원의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나, 이해관계인도 아닌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도로 구하여야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또는 하자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 학원은 1986. 10. 8.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다수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학원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채택되지 않았고, 그 후 위 조○○의 학원정상화 방안이 위 학원의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 9. 29. 위 조○○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의결하고 같은 해 10. 1.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6. 이를 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은 위 학원의 양도ㆍ양수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은 법인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법인설립시 재산을 출연한 후손이 법인운영을 상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 법인이 사고로 인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경우 임시이사는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임시이사선임 사유를 해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요임무이므로 위 학원의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그 고유권한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임원선임을 결정하고 그 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 승인신청, 학교법인 ○○학원 임시이사 해임 및 임원취임승인, 제38차 이사회 회의록, 법인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학원은 위 조○○ 제안의 학원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고 1999. 9. 29. 제38차 이사회에서 위 조○○, 청구외 심○○, 채○○, 서○○, 주○○, 김○○, 정○○ 등 7인을 이사로 선출하고,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6. 이를 승인하고, 임시이사 7인을 해임하였다.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학원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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