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28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2동 360-11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재단법인 기독교○○의성회(이하 “◎◎”이라 한다) 가 교단분열로 청구외 통합측과 청구인이 소속된 수호측으로 분리되어 법인운영권 장악을 위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통합측이 1997. 2.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내부분쟁으로 통합측이 퇴장하였고, 통합측이 1997. 3. 31. 통합측소속의 이사만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4. 18. 통합측이 선출한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권□□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조정조서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이사장자격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법원조정조서에 따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법원조정조서상의 조정내용에 따라 1997. 2. 2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외 통합측 소속의 권□□외 4명이 퇴장하여 청구인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였다. 다. 1997. 2. 25.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인 청구인의 소집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시이사회는 위법한 모임이므로 동이사회의 임원선임의결은 위법하다. 라. 위법한 임시이사회의결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임원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원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1997. 2. 24.임시이사회에서 청구인이 통합측에서 추천한 임원후보를 배제하고 자기측 임원후보만으로 임원선출을 하려고 한 행위는 청구인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통합측이 합의한 조정조서 제6항에 의하면 1997. 2. 24. 임시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이사장자격은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임시이사회에서 퇴장한 통합측소속의 이사를 배제하고 한 임원선출의결은 의결정족수미달로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이사장자격은 상실되었다. 다. 이사회참석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997. 3. 31. 청구외 통합측이 단독으로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행위는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원승인을 해 준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 1997. 2. 24. 임시이사회 회의록, 1997. 3. 31. 임시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의 정관 및 임원취임승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통합측 소속의 이사 권□□과 청구인이 1997. 2. 24. 재직이사 7명이 모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기로 하고 위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청구인이 의장으로서 새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이사장자격을 상실한다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조정하였다. (나) 1997. 2. 24. 임시이사회에서 청구인이 자기측에서 추천한 임원후보만으로 임원선임을 추진하자 청구외 통합측 이사들이 퇴장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수호측 소속의 조□□ 2명만으로 이사회를 진행하여 수호측이 추천한 이사 6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였고, 청구인이 1997.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결정족수미달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1997. 3. 31. 청구인과 청구외 조□□을 제외한 재직이사 7명중 이사 5명과 감사 2명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으로 청구외 김□□을,이사로 권□□외 5명을, 감사로 이□□외 1명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외 김□□이 1997. 4.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4. 18.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외 재단법인 ◎◎의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직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직자의 과반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 절차나 신청서류의 불비를 주장하지 않고,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 즉 이사회의 결의행위인 임원의 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은 정관상의 표현이 “승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 여기서 인가란 기본행위인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임원선임결의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이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를 내세워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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