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63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외 2인 부산광역시 ○○구 ○○동 177-3 ○○아파트 7-30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재단법인 ○○공원묘원(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은 1997. 4.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최△△등 3인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였고, 1997. 4. 23.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4. 3. 있었던 동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소집절차의 미비,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의 미달로 동법인의 정관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무효인 결의에 의한 이사선출과 선출된 이사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취임 승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동법인의 이사로서 임기가 1997. 9. 22. 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인측이 청구인들이 1997. 4. 2. 자로 사임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새로 선출된 이사 3인의 임기를 1997. 4. 3.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임기가 1997. 4. 2.로서 만료되어 임시이사회 개최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1997. 4. 3.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로 해임된 임원 3인에 대한 후임자를 선임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인 정관 제29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취임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행위 자체에 대하여 그 절차나 신청서류의 불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 즉 이사회의 결의행위인 임원의 선임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 및 동법인의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동규칙 및 정관상의 표현이 “승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 여기서 인가란 기본행위인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임원선임결의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이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행위인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이 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 3인의 동법인 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이 1997. 9. 22. 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각각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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