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73 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633-6 2.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타운 109-106호 3.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337-36 4. 유 ○ ○ 전라남도 ○○시 ○○면 ○○리 627-6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8. 12. 1.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최△△이 청구인 유○○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회계부정과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청구외 최□□, 유△△, 김□□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0.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청구한 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최△△은 청구인 유○○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위 유○○가 추천한 청구인 최○○, 김○○, 이○○을 이사직에서 불법적으로 해임시킴으로써 청구인들과의 분쟁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을 위반하고 회계부정과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다. 나. 위 학원의 이사인 청구외 최□□, 유△△, 김□□은 사립학교법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은 위 최△△과 위 유○○간의 약정에 의하여 위 최△△과 같이 사퇴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 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 최△△ 등에게 불법ㆍ부당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위 최△△, 최□□, 유△△, 김□□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 학원의 이사 7인중 4인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면 위 학원의 이사회는 결원으로 인하여 구성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위 학원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비록 임시이사의 선임은 피청구인의 자유재량행위이라고 하나 위 최○○, 김○○, 이○○은 위 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해임되었고, 위 유○○는 위 학원의 설립자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임시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마.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청구에 따라 위 학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2. 10. 청구인들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한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취임승인 행위는 기속행위로써 승인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었던 적법한 행위이고,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들에게 한 청구에 대한 민원회신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유○○와 청구외 최△△간의 약정은 민사상 관계이며, 위 최△△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위 학원의 설립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최△△의 학원편취시도, 회계부정 등에 대하여는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항이다. 다. 위 법인이 이사 7인중 3인에 대한 임기를 그 임기의 반인 2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은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 8. 위 법인이 위 최△△의 친동서인 위 법인의 이사 청구외 유△△에 대하여 이사해임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해임을 승인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1조의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해소되었다. 마. 위 학원의 이사회회의록은 임원해임승인처분에 필요한 법정자료가 아니고, 임기만료된 이사의 후임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바. 광주지방법원이 1998. 8. 27. 선고한 위 최△△이 위 법인에 대하여 1996. 4. 8.자 약정에 기한 이사 및 이사장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며, 이는 위 유○○와 최△△간의 민사상의 관계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위 최△△이 위 학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법한 사항을 자행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침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들에게 한 민원회신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청구서, 학교법인○○학원 임원(이사)취임 승인, 학교법인○○학원 임원취ㆍ해임 승인(행정81423-884, 97. 8.22. 및 행정81423-32, 99. 1.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유○○와 위 유○○의 처 청구외 김◆◆는 1986. 3.경 광주광역시 ○○구 ○○동에 ○○고등학교(학교법인 ○○학원)를 세워 운영하던 중 1988년경 위 학교가 정원초과모집과 교사찬조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1988. 11. 12. 위 유○○와 이사 모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하였고, 피청구인은 1988. 12. 3. 위 법인의 모든 이사의 해임을 승인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그때부터 위 법인은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그 후 학교법인 ○○학원은 1996. 4. 26. 제101회 이사회에서 위 학원을 정상화하기로 의결하고 1996. 4. 30. 피청구인에게 임원(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5. 1. 청구외 최△△, 유△△, 최□□, 김□□과 청구인 최□□, 김▽▽, 이□□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8. 22. 위 법인의 임원취ㆍ해임승인신청에 따라 위 최○○의 이사해임과 청구외 임○○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으며, 위 법인은 위 김○○ 및 이□□이 1998. 4. 30.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청구외 김▲▲, 양○○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1998. 12. 1. 위 최△△이 위 유○○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부정과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위 학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동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최△△, 최□□, 유△△, 김□□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동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2. 10.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위 법인이 이사정수 7인중 3인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위 최○○의 이사해임승인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승인하지 않을 근거가 없었고, 위 김○○, 이□□은 임기만료로 해임되었으며, 회계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사 및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될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검토할 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 8. 위 법인의 임원취ㆍ해임승인신청에 따라 위 유△△의 이사해임과 청구외 강○○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나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제3자로서 법규상으로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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