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회신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747 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회신취소청구등 청 구 인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235-1번지 ○○아파트 6동 140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99. 4. 14. 청구외 단○○에 대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건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중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임원취임승인(임기 1999. 4. 27. - 2003. 4. 26.)을 한 후, 2002. 9. 23.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임원취임승인(임기 2002. 10. 7. - 2003. 4. 26.)을 하였으며, 2003. 4. 30. 이사장으로 중임하는 것을 승인하는 임원취임승인(임기 2003. 4. 30. - 2007. 4. 29.)을 하였다. 나. 이 건 학원 이사장은 이 건 학원의 사무국장인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가 대법원의 2003. 4. 25.자 판결에 의하여 동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자 2003. 5. 12. 청구인을 2003. 4. 25.자로 복직(이하 "이 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시켰다. 다. 청구인은 2003. 5. 23. 및 2003.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학원의 사무국장 임용 관련 시정조치이행 및 위 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28. 및 2003. 6. 12.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단○○이 이 건 학원의 이사로 중임하는 것을 승인한 1999. 4. 14.자 임원취임승인처분은 위 단○○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위 단○○이 이 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한 2002. 9. 23.자 임원취임승인처분은 이사로 될 수 없음에도 이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하고, 위 단○○이 이 건 학원의 이사장으로 중임하는 것을 승인한 2003. 4. 30.자 임원취임승인처분은 이사장으로 될 수 없음에도 이사장으로 선임된 위 단○○이 이사장으로서 관련 이사회회의를 소집ㆍ개최한 것을 그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복직명령은 적법하게 이사장으로 취임하지 않은 위 단○○이 이 건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행한 위법한 것이라는 점, 또한 이 건 학원의 정관에 법인사무국장의 정원이 1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복직명령 전에 이미 법인에 사무국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둔 채 행해진 위법한 명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복직임용은 무효이므로 동 학원에 대한 감독권자인 피청구인은 이 건 학원의 이사장이 행한 청구인의 복직명령을 취소하는 시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는 위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복직임용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법인사무국장의 임면은 법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이 자율적으로 임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법인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하여 줄 대상도 아니어서 법인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복직명령서, 진정서, 민원회신문서, 임원취임승인문서(1999. 4. 14. 행정 81423-153, 2002. 9. 23. 행정 81423-2217, 2003. 4. 30. 행정 81423-1075),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고소직접수사상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4. 14. 임기를 1999. 4. 27.부터 2003. 4. 26.까지로 하여 이 건 학원 이사로서 임원중임승인을 하고, 2002. 9. 23. 동 학원 이사장 취임승인을 하였으며, 2003. 4. 30. 동 학원 이사 및 이사장 중임승인을 하였다. (나) 이 건 학원 이사장은 2003. 5. 12. 청구인의 복직을 2003. 4. 25.자로 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23. 이 건 학원 사무국장 2인 임용시정과 현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28. 청구인에게 "법인의 사무국장 임용은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귀하와 법인간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 이사장 청구외 단○○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 사립학교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된 자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6. 3.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1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및직원)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학원의 정관 제72조(법인사무조직)에 의거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사로 보하며, 법인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법인의 사무국장 임면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사항이 아니기에 감독청은 학교법인 사무국장 임면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고, 현 이사장 단○○의 이사취임승인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거 임원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선임절차에 하자가 없었기에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이 건 학원의 정관 제72조에 의하면 법인 사무국의 국장은 부참사로 보한다고 하고 있고, 동 정관 제7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동 학원의 일반직원정원은 5급 부참사가 1명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2000년 9월자 고소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단○○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은 위 단○○이 마치 이 건 학원의 이사진이 위 단○○의 이사 중임을 동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사중임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단○○을 사문서위조죄ㆍ위조사문서행사죄ㆍ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ㆍ부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로 결정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형식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회시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기본행위인 이 건 학원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본행위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가 자격이 없는 이사장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이사회회의록이 위조되었다거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 및 존재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2003. 4. 30.자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학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무국장 복직임용의 취소를 명하는 시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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