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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71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32-1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6. 9.부터 1997. 6. 19.까지 학교법인 ○○학원 및 ○○여자대학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사ㆍ교무행정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관여, 교원ㆍ사무직원 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관여, 대학예산 편성ㆍ집행 및 특별사업 적립금 조성에 관한 부당한 간섭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하여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의 학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후, 8일만인 1997. 10. 10.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사장책임하에 학교운영(수업정상화 포함)을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나, 수업을 포함한 학교운영자체는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라 총장의 권한이므로, 만약 청구인이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킬 조치를 강구하게 되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총장이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학사행정전분야에 대한 이사장간섭배제의 종합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나, 청구인은 이미 1997. 9. 20. 및 동년 10. 8. 시정방안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이유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신규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나,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전권에 해당하고, 교원의 신규채용계획은 상황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이지, 미리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방안을 1997. 9. 20. 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정방안을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신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0. 2.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고, 그 시정요구사항이 완전히 이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구를 한 날로부터 8일만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특별감사결과,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 및 6차례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세칙을 만드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교원인사관련제규정을 독자적으로 제ㆍ개정한 것은 총장의 교원임용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사장이 면접 및 시범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총장의 신규교원에 대한 임용제청이전에 이사장의 부당한 간섭을 제도화하였으며, 청구인은 교원 승진ㆍ재임용 심사시 주관적인 근무성적을 상향조정(80% → 90%)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교원근무실적을 객관화하라는 요구를 위배하였다. 다. 청구인이 총장과 갈등을 일으켜, 종합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총장이 사임을 하였고, 또한 1997. 10 .2.부터 현재까지 교수, 학생, 교직원등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규정의 법인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제20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승인취소처분서, 감사결과처분서, 시정요구서, 시정요구촉구서,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학원정관시행세칙, 교수초빙세부심사기준과 청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처분조치보고서, 이행각서, 종합시정방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6. 9.~ 1997. 6. 19.까지 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의 대학학사행정에 대한 제도적ㆍ관행적 간섭, 이사장의 교원임용 심사ㆍ제청간섭, 사무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관리, 이사장의 교무행정 전반적인 간섭, 이사장의 대학예산편성ㆍ집행 및 특별사업적립금조성간섭, 이사장의 학교회계시설공사간섭,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부적정한 학교운영경비전출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1997.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1997. 7. 29.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대학학사행정 전분야에 관한 이사장 간섭배제 종합시정방안”(이하“종합시정방안”이라 한다)을 총장과 연명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위 특별감사의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의 교원 임용심사ㆍ제청에 대한 간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원정관 제39조, ○○여자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3조 및 제8조, ○○여자대학교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제3조,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교원신규채용ㆍ승진시, 이사장은 총장의 충원계획수립에서부터 총장의 이사장에 대한 신규채용후보자ㆍ승진대상자의 최종제청전까지의 전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신규채용시 이사장은 총장의 임용제청 전단계부터 교원의 신규채용업무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고, 교원 승진시 이사장은 총장에 대하여 이사장이 지정하는 소수의 대상자만 승진제청하도록 한 사실 등. ② 사무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관리 : 학원정관 제85조와 직원인사규정 제5조제3호 및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촉탁직원은 한시적 업무를 위하여 임시로 채용되는 직원이고, 상위직에 결원이 있고 하위직에 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를 승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천한 임시직원인 촉탁직원을 장기간 임용하였고, 승진임용대상자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사실 등. ③ 이사장의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간섭 :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 학원 정관 제91조제2항, ○○여자대학교학칙 제34조, 제35조, 제75조, 교무위원회규정 및 교육과정에 의하면, 총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교과과정을 편성하며, 이에 따라 매학기 개강과목 및 수업시간표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교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 개설, 교과목 이수구분변경업무에 간섭하였고, 교양한문 담당교수의 수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섭한 사실 등. ④ 이사장의 대학예산편성ㆍ집행 및 특별사업적립금조성간섭 :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동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대한규정 제3조, 교육부예산편성유의사항, 학원 정관 제14조, 제103조 등에 의하면,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총장이 대학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위원 :총장임명)의 자문과 전년도 추정결산 등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다음연도의 교직원확보ㆍ처우개선,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시설사업등을 추정ㆍ편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사장이 대학예산편성에 직접 간여하여 조정한 사실 등. ⑤ 수익용기본재산수익의 부적정한 학교운영경비전출 : 사립학교법 제5조, 학교법인의 학교재산기준령 제5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학교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운영경비에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등. (다) 청구인은 1997.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사장의 대학학사행정에 대한 제도적ㆍ관행적 간섭, 사무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관리, 이사장의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간섭, 이사장의 대학예산편성ㆍ집행 및 특별사업적립금조성간섭, 이사장의 학교회계시설공사간섭,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부적정한 학교운영경비전출 등에 대한 시정조치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이사장의 교원임용 심사ㆍ제청간섭에 대하여는 1997. 8. 15.까지 추후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총장과 연명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사장 단독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1. 및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이 1997. 7. 25. 제정한 학원정관시행세칙(1997. 7. 25.부터 시행)이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교무ㆍ학사행정을 간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7. 8. 16.까지 시행세칙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였고, 종합시정방안에 대한 총장과의 연명각서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위 학원정관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의 모든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 전임교원외 명예교수, 객원교원, 대우교원, 연구교원, 외국인교원, 조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직원(촉탁ㆍ임시직 포함)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행세칙은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교무ㆍ학사행정을 간섭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완지시를 거부하였고, 연명각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학원이사회가 1997. 8. 13. 제정한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1997.9.1.부터 시행)에 의하면, 교원 승진ㆍ재임용 심사시 주관적인 교원근무실적기준을 80%에서 90%으로 상향ㆍ조정하였고, 또한 교수초빙세부심사기준(1997. 9. 1.부터 시행)에 의하면, “이사장은 면접대상자를 필요에 따라 별도 면접할 수 있다”, “총장은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성적순으로 제청하고 이사장은 이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심 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1997. 9. 20. 까지 종합시정방안에 대한 총장과의 연명이행각서제출을 요구하였고, 만약 위 기일까지 종합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합의된 부분에 대한 연명각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7. 9.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사장의 대학예산편성ㆍ집행 및 특별사업적립금조성간섭, 이사장의 학교회계시설공사간섭,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부적정한 학교운영경비전출 등에 대한 시정조치방안을 청구외 ○○여자대학교 총장 김○○와 연명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사장의 교원임용 심사ㆍ제청간섭, 이사장의 대학학사행정에 대한 제도적ㆍ관행적 간섭, 사무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인사관리, 이사장의 교무행정 전반적인 간섭에 대하여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종합시정방안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8.까지 종합시정방안의 제출, 학내분규의 정상화, 교원신규채용의 구체적인 작성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7.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여자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권○○과 연명으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전반에 대한 종합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학내분규의 정상화방안,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이 건으로 1997. 9. 30. ○○여자대학교 총장인 김○○가 사퇴하였으며, 1997. 10. 2. 부터 ○○여자대학교 학생의 수업거부 및 교수, 교직원등의 농성 등 학내분규가 시작되었고, 1997. 12. 4. 청구인외 기존이사 4명이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위 학내분규는 종식되었다. (2) 살피건대, 교원신규채용시 청구인이 총장의 임용제청 전단계부터 교원의 신규채용업무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사실, 교원 승진시 총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소수의 대상자만 승진제청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추천한 임시직원인 촉탁직원을 장기간 임용하면서 승진임용대상자를 승진시키지 아니한 사실,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교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 개설, 교과목 이수구분변경업무 등에 간섭한 사실, 교양한문 담당교수의 수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섭한 사실, 대학예산편성에 직접 간여하여 조정한 사실, 학교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운영경비에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학원의 정관ㆍ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사실 등을 적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1997.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시정방안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학내분쟁이 종식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하여 총장자진사퇴, 학생들의 수업거부행위 및 교수, 교직원의 농성을 야기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미 1997. 7.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정기간내에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법사실에 대한 시정을 2차례(1997. 8. 1, 9. 11.)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정기간내에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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