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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ㆍㆍ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피청구인은 2020. 4. 27. ① 이사장 아들(교사 김○○) 행정직원 허위 근무, ② 물품(어학실TV) 횡령, ③ 방과후수업 수당 등 일정액 수수, ④ 금품등 뇌물 수수, ⑤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 ⑥ 부당지시, ⑦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부당급식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그 승인취소 사유에 포섭되는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위반법규와 이 사건 처분과의 관계성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기재만으로는 승인취소 사유 중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학교법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학교법인이 그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사유를 들어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다. 이 사건의 처분사유의 중대성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48조, 제6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 민법 제6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처분사전통지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은 2019. 12. 9.부터 2020. 1. 21.까지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2020. 2. 19. 학교법인 ⊙⊙학원 및 ○○공업고등학교에 ‘○○공고 민원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부서인 학교운영과장에게 ‘○○공고 민원감사 관련 조치사항’ 통보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64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5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59"> </img> 나.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교법인 ⊙⊙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 당사자: 청구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① 이사장 아들(교사 김○○) 행정직원 허위 근무(2020.1.13. 수사의뢰), ② 물품(어학실TV) 횡령(2020.1.30. 수사의뢰), ③ 방과후수업 수당 등 일정액 수수(2020.1.30. 수사의뢰), ④ 금품등 뇌물 수수(2020.1.30. 수사의뢰), ⑤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2020.2.19. 경고처분), ⑥ 부당지시(2020.2.19. 경고처분), ⑦ 법인 임원 선임 업무 소홀(2020.2.19. 주의처분), ⑧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급식(2020.2.19. 시정<회수>처분) ※ (붙임) 처분 원인 세부사항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원취임 승인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립학교법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 청문실시 일시: 2020년 4월 7일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붙임) 처분 원인 세부사항 ① 이사장 아들(교사 김○○) 행정직원 허위 근무(2020.1.13. 수사의뢰) -청문당사자는 당시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 학교장으로서 사실상 학교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며 학교회계의 분임징수관과 분임재무관으로서 학교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김○○을 ○○공고 직원으로 허위채용하여 3년 5개월 동안 급여 금 64,356,940원(추정액 포함)을 김○○에게 지급함 ② 물품(어학실TV) 횡령(2020.1.30. 수사의뢰) -2017. 3. 18. 교비회계로 롯데하이마트(주) ○○네거리점에서 어학실수업용 TV 구입비(1,012,000원)를 카드로 결재한 후 청문당사자의 자택으로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문당사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TV를 학교 법인카드로 구입 후 교비회계로 구입대금을 지급함 ③ 방과후수업 수당 등 일정액 수수(2020.1.30. 수사의뢰) -○○공업고등학교 민원 감사 진행 중, ○○공고 교원들로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방과후수업 및 맞춤형수업 수당」(이하 ‘수당’이라 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문당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제보를 받음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교직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73명 중 34명이 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응답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이 불특정 교직원 37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한 결과 24명이 수당을 납부한 사실의 진술을 확보함 ④ 금품등 뇌물 수수(2020.1.30. 수사의뢰) -○○공업고등학교 민원 감사 진행 중 ○○공고 교원들로부터 명절(설, 추석)마다 청문당사자에게 금품등(현금, 상품권 등)을 상납했다는 제보를 받음 -교직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명이 청문당사자게에 금품을 상납하였다고 하였으며, 감사담당공무원이 불특정 교직원 37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24명이 금품 등을 상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⑤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2020.2.19. 경고처분) -경고처분서 참조 ⑥ 부당지시(2020.2.19. 경고처분) -경고처분서 참조 ⑦ 법인 임원 선임 업무 소홀(2020.2.19. 주의처분) -주의처분서 참조 ⑧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급식(2020.2.19. 시정<회수>처분) -2015학년도부터 2019년 11월까지 청문당사자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급식하였음 다.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61"> </img>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이사장 아들 교사 김○○ 행정직원 허위 근무 의혹, 물품 횡령, 방과후수업 수당 등 일정액 수수 의혹, 금품등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 김○○과 공모하여 ⊙⊙학원의 교비 합계 35,411,1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A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고단2601)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제1호),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제1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제2호),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제3호),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제4호),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5호)의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제1항),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제2항),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3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2호),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제3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르면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제1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르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그 승인취소 사유에 포섭되는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위반법규와 이 사건 처분과의 관계성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기재만으로는 승인취소 사유 중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어, 처분사유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였고, 청문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분근거 및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학교법인이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학교법인 ⊙⊙학원 및 ○○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아들인 김○○을 ○○공업고등학교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3년 5개월 동안 급여 64,356,940원(추정액 포함)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점,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TV를 학교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교비회계로 구입대금을 지급한 점, 교직원들에게 지급된 ‘방과후수업 및 맞춤형수업 수당’의 일부를 24명의 교직원으로부터 수수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명절(설, 추석)에 교직원 24명으로부터 금품 등(현금, 상품권 등)을 상납 받은 사실이 적발된 점, ‘우수교원 해외연수’ 경비를 집행하면서 사적으로 부담해야 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하여 법인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점, 교직원 양○○에게 주 2~3회 청구인의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학교 급식을 이사장실로 배달하도록 하는 등 사적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점, 2015학년도부터 2019년 11월까지 청구인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급식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1,150원을 회수 조치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비위행위와 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다른 관할청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이 관할청 감사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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