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136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이사 사임서를 법인사무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학교법인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며, 위 법인 소속 학교의 직원이 법인사무를 겸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사임서를 학교 행정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사임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행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 전에 이미 사임한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이 유효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 11월경부터 학교법인 ○○예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임하였는데, 2006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11인 중 8인이 결원되어 위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사로서 직무를 해태하여 결원인 이사를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이사회 부존재 상태를 방치하자 피청구인은 수차례 시정요구 및 청문을 거친 후 2009. 4. 9. 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9. 4. 7. 이미 이 사건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면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바, 청구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수령권한이 있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사임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에는 이사 정족수 11인 중 재직이사가 3인 뿐으로 이사회가 부존재한 상태였고, 이사장도 공석인 상태에 있어 사임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존재한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사임서를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 신○○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직원은 위 학교법인 소속인 ○○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일 뿐 위 학교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법인사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한 바도 없으며, 법인사무국이라는 기구 자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사임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해태하여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결원이사를 보충하지 않아 법인 및 학교의 유지·경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불과 2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법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통지, 사임서, 접수증, 청문실시통지, 각 계고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부터 서울○○고등학교와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임하던 자이고, 피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도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청이다. 나. 2006년 9월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정족수 11인 중 8인의 이사가 결원되어 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하여 재임 중에 있는 이사들이 후임이사를 선임·보충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7년경 3차례의 행정지도를 하고 2008년경 4차례(2008. 3. 24, 2008. 5. 21, 2008. 7. 17, 2008. 12. 5.)에 걸쳐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을 비롯한 재임이사들이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9. 2. 12.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실시 결과, 청문에 참석한 처분대상자 3인 중 2인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원된 이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종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20.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2009. 3. 20. 까지 처분을 유예하니 유예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을 비롯한 재임 이사들이 유예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의 보충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4. 9. 청구인에게,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그 직무를 해태하여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아 그 결과,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수 11인 중 8인의 이사가 결원됨으로써 사실상 이사회의 부존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시정요구, 계고 통지 및 처분유예를 받고도 직무를 해태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사임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 4. 7. 이 사건 학교법인 법인사무국(사무국장 신○○)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사립학교법」 제4조에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15조에서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4조에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임원이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기 전의 해임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9. 4. 7. 청구인이 이사 사임서를 법인사무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임의 의사표시는 학교법인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학교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함으로써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이 사건 학교법인에 법인업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이나 전담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위 법인 소속 학교의 직원이 법인사무를 겸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사임서를 학교 행정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이사 사임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등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사임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작성,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이사직에서 사임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행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처분 전에 미리 사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향후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요청이 있을 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 전에 이미 사임한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처분이 유효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개정 1990.4.7>)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14조 (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①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81.2.28, 1990.4.7, 1997.1.13, 2005.12.29, 2008.2.29>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2005.12.29>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2005.12.29, 2008.3.14>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8.3.14>)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협정무효확인 [1]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자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자신이 이사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재단법인과 체결한 합병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4]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5] 학교법인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사임의사를 받아들여 해임한 피고 학원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1992. 7. 24. 선고 92다74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광주고등법원 1989. 11. 7. 선고 89구441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 그런데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1988.7.10. 개최된 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일치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위 학교법인에 그 날짜로 각 그 이사직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2도 위 이사회결의에 찬동하고 같은 날짜로 작성한 위 이사직사퇴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위 학교법인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그리하여 이사장인 원고 1로부터 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들의 각 사임사실을 즉각 보고받은 감독청인 소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보조기관인 피고 관리국장(전라북도교육위원회행정권함위임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과 해임에 관한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있다)은 이사가 위와 같이 사임한 경우도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전 임원의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인 1988.7.10.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학교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임원해임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원고 2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외에는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이라 함은 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자진하여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601 판결 참조)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사직을 각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각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관리국장이 한 위 임원해임승인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의 처분이 적법하게 권한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원고들이 각 그 이사로서의 기능수행에 장애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에게는 위 임원해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에 귀착하고 만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