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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산 33-1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3. 31.부터 1997. 4. 18.까지 학교법인 ○○학원 및 ○○학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법ㆍ부당한 학사관여, 위법한 교원인사관리, 징계권남용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5회에 걸쳐 위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학원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학교장 권한침해의 이유로 들고있는 내부규약은 청구인이 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설사 학사운영의 지침으로 내부규약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기능중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법인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학교장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규약이행의 협조를 구하였을 뿐 규약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하여는 이미 피청구인의 감사를 받은 후 규약을 폐기하였음은 물론 경고처분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사이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조○○ 등 3명의 교사를 임용한 것은 청구외 황○○ 등 4명의 교사가 징계해임된 후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관계로 정식교사를 발령할 수 없어 당장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하여 학교장의 양해하에 임시교사나 시간강사자격으로 임용하였던 것이고, 또한 청구외 정○○을 학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교장인 김○○이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징계해임되어 학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임용하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로 임용3일만에 사직하였으며, 이 건으로 이미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청구외 이○○등 11인에 대한 징계는 이들이 적법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언론에 유포시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징계요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학교내에서 집단으로 조의를 표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에 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유로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 학원은 1996. 2. 12.개최된 이사회에서 “내부규약”을 제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모집, 학급편성, 담임자격등을 사전에 법인에 보고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말 및 신학기에 졸업ㆍ입학에 관한 건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법령상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나.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학원은 이를 위반하여 1996. 8. 31.부터 같은해 12. 20.까지 사이에 조○○등 3인을 학교장의 임명제청 없이 임용하였고, 교원이 징계해임된 경우 30일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없도록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997. 3. 21. 학교장 김○○을 징계해임하고 같은날 정○○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위법한 교원인사관리를 하였다. 다. 학교법인이 교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징계사건을 심리ㆍ의결할 때에는 증거수집과 진상을 조사하여 징계양정을 적정히 하는 등 징계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도록 사립학교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학원은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증거, 재량권의 일탈, 부적정한 징계양정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교사 이○○ 등 11명을 징계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을 해침은 물론 부당하게 교권을 침해하여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학교법인의 대표자는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학원은 위와 같은 위법ㆍ부당한 법인운영으로 인하여 야기된 학부모, 교사의 농성과 학생들의 수업거부행위 등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피청구인의 5회에 걸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법인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제20조의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승인취소처분서, 내부규약, 이사회회의록, 교사임용확인서, 발령통지서, 징계현황확인서, 법원판결문, 학교정상화촉구공문, 법인비집행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건결정통지서, 사직서, 정정보도판결문, 무혐의처분증명서, 교감직무대리집행가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하여 현재 ○○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여 온 자로서 ‘70. 6.~‘71. 2.까지는 학원이사장, ‘71. 3.~‘85. 4.까지는 학교장, ‘85. 4.~‘88. 2.까지는 학원이사장, ‘88. 2.~‘95. 3.까지는 학교장, ‘96. 3. 25.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학원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학원측의 학교장 임용과 관련 1997. 3. 28. 학부모 200여명이 집결하여 이사장 퇴진, 전임교장 복귀, 신임교장 임용반대, 부당해고 철저조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1997. 3. 31.~ 1997. 4. 18.까지 위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학원이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 권한의 부당침해, 위법한 교원인사관리, 위법ㆍ부당한 징계권행사 등으로 교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학교의 안정을 해침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의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1997. 4. 19. 위 학원에 대하여는 “내부규약을 폐기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는 엄중조치할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라”는 내용의 경고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학원측이 1995. 7. 22. 이사회의 의결로 강제해직한 임시교사 황○○ 등 4명이 1997. 9. 5.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무효확인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복직되지 아니하였다. (마) 학원측의 위와 같은 위법ㆍ부당한 법인운영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학부모, 교사의 농성과 학생들의 수업거부행위 등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계속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원에 대하여 5회(‘97. 3. 28, 4. 9, 4. 10, 9. 3, 9. 5.)에 걸쳐 법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교원인사관리를 신중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학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법인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2. 청구인의 위 학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학원의 임원(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교원인사관리, 징계권남용 등 위법ㆍ부당한 법인운영으로 인하여 학부모, 교사의 농성과 학생들의 수업거부행위를 야기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하였고, 또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위 학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교원인사관리를 신중히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위 학원이 해임처분무효판결을 받은 황○○등 4인의 교사를 복직시키지 아니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설립목적달성을 어렵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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