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372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외 7인 서울특별시 ○○구 ○○동 1685 ○○아파트 22동 1007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청구인이 1997.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학원이 ○○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동학교”라 한다)의 설립인가조건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며, 또한 1995년도에서 1997년도 사이에 동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3차례의 소요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렵게되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인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학원이 동학교설립인가조건으로 확보하기로 한 17억원에 상당하는 증여재산중 아직 7억원 상당의 증여재산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김△△이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72의6번지 소재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학원을 채권자로 하여 7억원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원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 □□시 □□면 □□리 425소재 토지에 대하여 350만원 상당의 종합토지세가 체납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택지초과부담금이 체납되는 등, 청구인이 ○○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충청남도 □□시 □□면 □□리 425소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피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따라 이미 완납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나,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등기부상 소유자인 ○○학원에 대하여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1995년에서 1997년사이에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3차례의 소요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학사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관리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학사관리능력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이 1997. 5. 17. 행한 시정지시사항중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또한 청구인이 시정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임시이사선임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72의6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학원을 채권자로하여 7억원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보하여야 할 증여재산은 당해 증여재산이 ○○학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나,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등기부상 위 토지의 소유자인 ○○학원에 대하여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에서 1996년도 사이에 12회에 걸쳐 동학교설립인가조건을 이행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5년도에서 1997년도사이에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3차례의 소요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년도사립고등학교설립인가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2. 12. 29), 학교설립인가조건이행촉구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3년도 ~ 1996년도), 학급감축계획통보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3. 9. 1, 1995. 8. 30), 유지경영학교소요사태에대한계고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7. 3. 19), ○○여자상업고등학교정상화조치재촉구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7. 3. 22), 학교법인부실운영에대한시정시지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7. 5. 17), 임원취임승인취소및임시이사선임공문(서울특별시교육감, 1997. 6. 1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은 1992. 12. 16. 피청구인에게 동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2. 12. 29. 교지부지부족분 975.2평방미터와 체육관부지부족분 972.12평방미터, 수익용기본재산부족분 2억5510만4000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 17억3457만6200원을 1993년도에서 199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학원에 대한 사립고등학교설립인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년도에 5회, 1994년도에 2회, 1995년도에 3회, 1996년도에 2회에 걸쳐 ○○학원에 대하여 동학교설립인가시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3. 9. 1. 및 1995. 8. 30. 동학교에 대하여 학년당 2학급을 감축조치하였다. (다) 동학교에서 1995. 3. 20.부터 1995. 3. 25.까지 6일간, 1995. 4. 21. 에서 1995. 4. 29.까지 9일간 동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 1997. 3. 10. 동학교에서 다시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1997. 3. 19. 및 1997. 3. 22. ○○학원이 동학교의 소요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5. 17. ○○학원이 동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 17억3457만6200원을 신속히 확보할 것과 ○○학원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 □□시 □□면 □□리 425소재 토지에 대하여 체납된 350만원 상당의 종합토지세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체납된 2억원 상당의 택지초과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여 ○○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6.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김△△이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72의6번지 소재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학원을 채권자로 하여 7억원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였고, 충청남도 □□시 □□면 □□리 425소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피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따라 이미 완납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나,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등기부상 소유자인 ○○학원에 대하여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이는 시정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보고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1997. 6. 17. ○○학원이 동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며, 또한 1995년도에서 1997년도 사이에 동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3차례의 소요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렵게되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모두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1993년도에서 1997년도사이 12회에 걸쳐 ○○학원에 대하여 동학교설립인가조건을 이행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원이 동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1997. 5. 17. ○○학원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증여재산확보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부실관리에 대한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72의6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7억원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여재산이 ○○학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증여재산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였으나,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등기부상 위 토지의 소유자인 ○○학원에 대하여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5년도에서 1997년도 사이에 위 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소요사태가 3회에 결쳐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소요사태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청구인이 임원으로 있는 ○○학원이 위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데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소요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함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대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행한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제3자인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전에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이 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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