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신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이 결원임원 선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시정명령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의 ‘명령’과 같은 조 제2항의 ‘시정 요구’는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고 당시 상황상 현실적으로 불능인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차 시정요구 시점 당시(2018. 5. 1.) 청구외 윤○○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섣불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었고, 2차 시정요구 시점 당시(2018. 5. 30.)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2018. 5. 11. 자로 내려진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 간 분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임원 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도 없으므로 ‘임원 간의 분쟁으로 중대한 장애 야기’를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시점과 이사회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유일한 재적이사인 청구인이 임원결원 상태를 해소하라는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분쟁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임원들 간의 분쟁으로 후임이사 미선임, 이사회 파행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분쟁에 관련된 임원 모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8. 1. 15. 선고 2017두53361 판결)인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민법 제61조, 제65조, 제69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서, 청문주재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판결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신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 1. 28. 개최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122차 이사회 결의로 신○○과 함께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2016. 6. 20. 개최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127차 이사회는 윤○○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청구인과 신○○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였고, 2016. 7. 22. 개최된 제129차 이사회는 권○○와 주○○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2016. 8. 22. 개최된 제130차 이사회는 김♠♠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였고, 2016. 9. 2. 개최된 제131차 이사회는 ○○대학교 부교수 승진계약 심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모○○은 2016. 8. 16. 위 나목의 이사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17. 1. 19. 제127차 이사회 당시 이사로서 권한을 갖는 사람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모○○, 성○○, 윤○○, 김○○, 배○○과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김△△인데, 이사로서 권한을 갖지 아니한 이사(오○○, 김♠♠, 최○○)가 위 제127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등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127차 이사회, 제129차 이사회, 제130차 이사회, 제131차 이사회가 한 각 의결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104818 판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권○○, 주○○, 김♠♠, 신○○, 윤○○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자, 대전고등법원은 2017. 9. 13. 위 각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모○○, 성○○, 윤○○, 김○○, 배○○의 이사들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가장 직전에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김△△의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결원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127차, 제129차, 제130차 이사회의 각 결의는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제127차, 제129차 이사회의 각 결의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퇴임이사들을 참석하게 하여 이루어졌기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이 중첩적인 이유로 무효인 제129차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참석한 제130차, 제131차 이사회의 각 결의 또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11016 판결)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김♠♠, 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7. 12. 2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71322 판결)하였다. 바. 위 제127차, 제129차, 제130차, 제131차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2017. 1. 19. 1심에서 인용되자,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강○○ 이사장직무대행은 청구인 등을 제127차 이사회 이후에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135차부터 제148차까지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년 12월경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가 청구인과 신○○ 2명뿐인 상황에서 ‘향후 이사회 소집방법’, 결원된 이사들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긴급처리권 부여 대상자’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결과, 윤○○ 이사는 위 제127차, 제129차, 제130차, 제131차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그동안 기독교한국○○회 총회가 추천한 이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장본인으로서 향후 이사회에서도 총회가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에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한 이상 긴급처리권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하고, 배○○ 이사도 위 상고심에서 윤○○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위 총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을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부적합하므로, 가장 직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금번 결원된 이사들의 선임을 위한 긴급처리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이사로는 김○○, 모○○, 성○○, 김△△ 이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의견이 제시되었다. 아.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신○○은 2018. 1. 15.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긴급처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2018. 1. 16.경 임기가 만료된 이사 김○○, 모○○, 성○○, 김△△, 안○○에게 2018. 1. 29. 이 사건 학교법인 제149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과 위 김○○, 모○○, 성○○, 김△△, 안○○은 2018. 1. 29. 제149차 이사회에서 이사 8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청구인을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직무대행으로, 도○○를 ○○신학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차.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6년 3월부터 제149차 이사회(2018. 1. 29.) 개최 시까지 임기만료된 사람과 임기만료 시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윤○○, 성○○, 김○○, 모○○ : 2017. 12. 11. 임기만료 ○ 배○○ : 2016. 10. 14. 임기만료 ○ 김△△ : 2016. 5. 13. 임기만료 ○ 안○○ : 2016. 3. 25. 임기만료 카.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 자격으로 2018. 3. 2. 피청구인에게 제149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8명(오△△, 박○○, 피○○, 김◇◇, 강△△, 이○○, 김☆☆, 김◎◎)과 감사 1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전 이사 윤○○는 2018. 3. 6. 청구인과 도○○를 상대로 2018. 1. 29. 제149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청구인의 이사장직무대행 및 도○○의 총장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8. 4. 30. 피청구인에게 위 카목의 임원들 전원이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운영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 4. 27.자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현재 재적이사 1명으로 운영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 및 학교 운영이 불가하다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속히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취지로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였다. 하. ○○지방법원은 2018. 5. 11. 제149차 이사회 소집 당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윤○○, 성○○, 김○○, 모○○, 배○○, 김△△(청구인에게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면 김△△은 제외된다)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위 윤○○는 제149차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있었는데도 윤○○에게 소집통지 없이 제149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위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적법한 소집통지절차 없이 이루어진 위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학교법인과 ○○신학대학교의 구성원 사이에 윤○○측과 청구인 및 도○○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도○○은 청구인 및 도○○측 인사로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과 ○○신학대학교를 대표하는 이사장직무대행,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이어서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 및 도○○의 지위를 방치할 경우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를 통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2018카합50105)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18. 5. 1. 이 사건 학교법인에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라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결원이사 10명 및 결원감사 1명에 대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고, 정상적인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신학대학교) 운영에 장애를 야기하고 있는바, ‘결원임원에 대한 후임임원을 2018. 5. 18.까지 선임하여 교육부에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위 기한까지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청구인과 전 이사 윤○○, 성○○, 김○○, 모○○, 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계고한 후, 2018. 5. 30.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에 후임임원을 2018. 6. 11.까지 선임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청구인 등 위 6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임을 계고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18. 6.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주재자의견서 중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 간 분쟁에 있어 청구인의 책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임원 간의 분쟁에 관여한 바 없고, 후임이사 미선임에 책임이 없다고 하나, 관할청인 교육부로부터 후임임원을 선임하라는 계고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후임임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후임이사 선출을 위해 소집한 이사회에서 긴급처리권 행사 대상자를 임의로 정함으로써 이사 선임, 총장 선임 등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후임임원 미선임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청구인은 이사회 파행에 책임이 없고 임원 간 분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긴급처리권 행사 대상자에서 윤○○ 이사를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 점,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윤○○ 이사측에서 제기한 각종 소를 모두 취하하고 향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원 간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 더.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이 결원임원 선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신학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학교법인 전 이사 윤○○, 성○○, 김○○, 모○○, 신○○ 등 6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8. 21. 이 사건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2호),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제1호),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임원이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르면 「민법」 제61조, 제65조 등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61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1조에 따르면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는 이 법인에 이사 11인과 감사 2인의 임원을 두고(제18조),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한국○○회 총회가 추천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제20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제24조),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며(제27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28조),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제30조),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1조)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 참조). 그러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5.부터 이 사건 학교법인의 유일한 이사가 되었으나, 2018. 5. 1. 및 2018. 5. 30.자 피청구인의 결원임원 선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소집한 2018. 1. 29.자 제149차 이사회도 긴급처리권이 있는 이사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새로운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정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취지에 부합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 간 분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임원 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집한 2018. 1. 29.자 제149차 이사회는 긴급처리권이 있는 이사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지방법원은 2018. 5. 11. 긴급처리권이 있는 이사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한 위 제149차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사장직무대행 자격을 정지하기까지 하였는바(2018카합50105), 청구인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차 시정요구 시점 당시(2018. 5. 1.) 청구외 윤○○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섣불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었고, 2차 시정요구 시점 당시(2018. 5. 30.)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2018. 5. 11. 자로 내려진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하나, 윤○○가 제기한 가처분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청구인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제149차 이사회 결의무효를 이유로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유일한 이사의 지위에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이사 등 결원 발생 시 2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임원 결원 상태를 해소하라는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사회 소집과 의결을 통한 주요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발생케 한 점, 제149차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긴급처리권이 있는 이사들을 임의로 배제함으로써 이사회 파행과 전·현직 임원들 간 분쟁을 지속시킨 데 책임이 있는 점, 학교운영의 비정상화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학교운영의 정상화가 매우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결원임원 선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 부담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민법 제61조, 제65조, 제691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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