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연장 신청 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2. 10. 7. 피청구인에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임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27.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대부료 감면 지원을 하였으므로, 임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을 말한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교 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부계약의 본질이 사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되어야 한다거나 사법상 법률행위의 본질이 변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대부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초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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