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15846 입국불허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한국○○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터미널 8층 640호 피청구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제○○ 총재인 캐나다인 △△이 2003. 8. 2.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피청구인에게 입국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입국불허가요청에 의하여 위 △△에 대하여 입국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제○○ 한국지사인 한국○○ 대표로서 「행정심판법」 제9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2003년 7월에 국제○○ 총재인 △△ 라엘을 초청하여 위 △△이 2003. 8. 2. 03: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입국불허로 강제출국을 당하였는바 국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기자회견, 강연회, 각성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었고, △△은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 □□사와 아무런 법적ㆍ경제적 관련이 없고, 한국에서의 행사는 인간복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건 처분일자는 2003. 8. 2.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에 대한 입국허가요청민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위 민원을 제출한 2003. 8. 2.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03. 8. 2. 법무부장관에게 △△에 대한 입국허가요청민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이 건 처분이 있었던 2003. 8. 2.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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