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3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중화인민공화국○○성 ○○시 ○○향 ○○3촌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 이○○)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윤○○의 신병치료를 위해 실제목적과 다르게 위 윤○○의 사증을 신청하여 2002. 5. 1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단기상용비자(C-2)를 발급 받도록 한 후 2002. 6. 26. 위 윤○○과 함께 입국하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입국을 금지당하였다. 나. 이후,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허위로 사증 등을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9. 청구인에게 범칙금 100만원의 통고처분과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증발급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4. 청구인은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라는 사실, 규제일자(2002. 7. 4.) 및 만료예정일자(2005. 6. 28.)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중동포 2세로서 중국에서 ○○식품상점이라는 상호의 식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와 연계된 무역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구 ○○동 29-2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청구외 최○○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게 하였으나, 위 최○○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이에 부득이 위 최○○을 해임하고 청구인이 직접 2001. 12. 2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후 위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재까지 50~60회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윤○○(58세)이 허리통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지난해에 단기종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오히려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져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2002. 6. 29. 청구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단기상용비자(C-2)를 가지고 입국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기종합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상용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 윤○○을 다음 날 추방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3일의 기간동안 구금한 후 청구인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뒤에 중국으로 추방하였으며, 이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위 윤○○이 단기종합비자가 아닌 단기상용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회사(○○식품상점) 직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단기상용비자를 신청할 당시 위 윤○○도 위 직원들과 같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단기종합비자를 신청할 당시 복사해 두었던 비자신청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자 담당 직원이 임의로 판단하여 위 윤○○에게 단기상용비자를 발급하여 준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단기종합비자와 단기상용비자는 체류기간이 모두 1개월로서 효과상 별로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윤○○이 불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위 주식회사 △△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기치세 등의 확정신고 등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결재 등이 필요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7. 4. 이 건 처분을 한 후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 시 그 이유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국제법상의 관행(1961년 체결된 비엔나 협약 제4조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 시 그 이유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증발급규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 7. 20. 재입국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2002. 7. 20.경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규제처분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에 입각한 주권적 자유재량행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물론 외국정부 등도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모인 청구외 윤○○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신병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식품상점이라는 상호의 식품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청구인이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서 위 윤○○을 업무상 초청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2. 5. 14.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단기상용비자(C-2)을 발급받게 한 다음 2002. 6. 26. 위 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려 하였다. 나. ○○사무소장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금 100만원의 통고처분을 함과 동시에 출국명령을 내렸으며, 청구인의 복수사증을 취소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2002. 7. 4. 청구인에 대한 사증발급규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7. 4.부터 2005. 6. 28.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사증발급을 규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 직원들의 급여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2002. 7. 23. 인도적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위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단기상용비자(C-2)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추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 명의로 초청한 중국인 15명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및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46조, 제60조, 제68조, 제89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96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8조의2, 제76조, 제78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증명원,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용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참고인신문조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국보증각서, 사증발급규제 대상자 보고 문서, 규제자상세조회에 관한 전산출력물, 민원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의 2002. 3. 13.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5.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29-25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02. 5. 6.자 초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을 업무차 15일의 기간동안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5. 8.자 청구외 윤○○의 사증발급신청서에는 위 윤○○의 직장 및 직위가 ○○식품상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사인하여 확인한 2002. 6. 29.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성명은 ��YAN CHANG HUI(嚴昌輝)��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CHINA-KOREA)��으로, 직업은 ��(주) △△ 대표��로, 위반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심사결정주문란에는 청구인에게 범칙금 100만원에 처한 후 출국명령한다고 되어 있다. 2) 참고사항란에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9-25 소재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활동하며 출입국을 하여 오던 자로서, 2002. 6. 26. 장모인 윤○○을 상용목적으로 동행하여 입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윤○○에게 확인한 결과 신병치료 및 사위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초청한 사람 중 3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인은 위 윤○○이 중국 북경 소재 ○○식품직원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하게 되었다며 향후 한국에서 투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사무소장이 2002.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증발급규제대상자라는 사실, 범법내용[위 (다)의 2)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음], 처분내용(출국명령), 심사결정일자(2002. 6. 29.), 규제예정기간(2005. 6. 28.) 및 여비구분(자비출국) 등을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증발급규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의사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라는 사실, 규제일자(2002. 7. 4.) 및 만료예정일자(2005. 6. 28.) 등을 전산입력하였다. (마) 2002. 7.경 출입국불허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민원회신한 2002. 7. 20.자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초청한 16명 중 3명이 귀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 중이고, 또한 월드컵을 관람할 목적으로 초청한 중국 거래업체의 직원 12명도 불법체류 중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를 입국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의 금지)를 위반하여 강제퇴거 후 입국규제된 상태이므로, 입국을 불허함이 마땅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직원들의 급여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견지에서 금회에 한하여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제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2. 6. 29.자 용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상점은 한국의 슈퍼마켓과 비슷한 성격으로 주로 식품을 취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1. 6. 28. 한국 내에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의 주 사업내용은 무역업(콩, 고춧가루 등 농산물)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 회사명으로 초청된 사람 중 3명(중국인 강○○, 김△△, 최△△)이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 청구인의 장모인 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식품상점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방문목적과 다르게 허위기재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사실, 위 윤○○은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뒷바라지 겸 국내 관광차 요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사실, 월드컵 관광목적으로 청구인이 초청한 중국인 12명은 2002. 6. 29. 출국예정이나 이들에 대한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위 12명의 중국인들에게 청구인의 거래업체에서 콩선별작업 등을 하도록 하여, 당초 체류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도록 한 사실 등을 각각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2. 8. 31.자 용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중국인 3명(강○○, 김△△, 최△△)이 계속하여 불법체류 중이고, 청구인이 월드컵 관람을 목적으로 초청한 중국인 12명 중 11명도 현재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아) 청구외 김□□이 서명․무인한 2002. 9. 6.자 참고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의 초청으로 2002. 6. 13.자 월드컵경기(중국과 터어키전)의 관람을 위하여 입국하였으나, 이를 관람하지 못한 채 2002. 6. 20.부터 2002. 8. 11.까지 안양 일원을 돌아다니며 건설현장에서 일당제로 취업을 하였고, 2002. 8. 12. 청구외 김◇◇을 만나 노래방에서 싸우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졌다고 진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 20. 재입국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2. 7. 20.경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규제처분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에 입각한 주권적 자유재량행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물론 외국정부 등도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입국불허관련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재량의 행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때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청구 중 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복수비자를 취소하였다면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복수비자를 취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그리고, 청구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복수비자(복수사증)가 취소되어서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청구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입국불허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입국금지자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2002. 7. 4.부터 2005. 6. 28.까지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입국금지자로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위법․부당한 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먼저,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1998. 7. 1.자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허위 초청장 등으로 사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의 기간동안 사증발급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입국불허처분을 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의 사증을 실제목적과 다르게 신청하여 단기상용비자(C-2)의 발급을 받게 한 후 2002. 6. 26. 위 윤○○과 함께 입국하다가 적발되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후 ○○사무소장으로부터 100만원의 범칙금 처분 및 출국명령을 받은 후 자비로 출국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국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의사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입국금지자라는 사실 등을 전산입력하여 2002. 7. 4.부터 2005. 6. 28.까지 청구인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2. 6. 29.자 용의자신문조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장모인 윤○○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 위 윤○○이 청구인 회사(○○식품상점)의 직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방문목적과 다르게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외에 당시 청구인이 초청한 사람 중 3명(중국인 강○○, 김△△, 최△△)이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또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초청한 12명의 중국인들에게는 거래업체에서 콩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당초 체류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도록 한 것 등이 밝혀졌고, 이러한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일정한 기간(2002. 7. 4. ~ 2005. 6. 28.) 동안 금지한 것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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