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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국허가처분등무효청구

요지

사 건 03-00740 입국허가처분등무효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11-2 ○○고시원 7호 대리인 김△△(청구인의 부친) 피청구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3. 피청구인의 2001. 12. 14.자 입국허가처분/범죄인인수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22. 각하재결을 받자, 청구인은 위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2002. 12. 27.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 산 ○○이민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되어 미국 산 ○○이민국 직원 3명과 함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2001. 12. 14.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 바, 허위공문서에 의한 위법한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행한 입국허가처분/범죄인인수허가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입국허가처분/범죄인인수허가처분이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 23.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국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외국의 강제에 의하여 22년만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돌아왔기 때문에 납치와 다름 없다 할 것인데 이를 용인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2002. 5. 13.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취지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국허가처분/범죄인인수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재결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의 입국이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용인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2. 4. 22. 각하재결을 받았고, 이러한 각하재결의 대상이었던 동일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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