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허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0 입국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613 ○○ #4○○, ○○ 76207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611-2 2층 ○○고시원 2호실) 대리인 김△△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되어, 미국 ○○ 이민국 직원 3명과 함께 △△를 출발하여 2001. 12. 14. 18:50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한 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청구인을 인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국 ○○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청구인을 인수한 범죄인인수처분 또는 강제여행입국처분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범죄인인도법 제43조 위반), 범죄인인수허가장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1999. 6. 15. 미국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두 살 때부터 미국에서 20년 동안을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형법 제60조, 범죄인인도법 제6조, 제7조제1호, 제9조제4호 및 제5호에 각각 위반된다. 다. 피청구인은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국민을 입국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언제 어느 법원에서 강제추방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없이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청구인을 입국시킨 것은 불법이다. 라. 피청구인은 국민의 입국거부는 불가능하다거나 입국은 권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국이고 외국의 강제에 의하여 22년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 돌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권리행사가 아니라 납치와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법률상 효과가 없다거나 법률상 지위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영원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의 부모형제와 미국에서 재회하는 길은 영원히 불가능한 법률상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동안 미국에서 법률투쟁을 통하여 받은 영주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법률상 엄청난 지위변동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바. 미국의 사법부에서 두 번이나(1997. 7. 15. 및 1999. 12. 9.) 청구인이 중범죄인(aggravated felon)이 아니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청년을 한국의 행정부(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앞장서서 본인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허위공문서(여행증)를 ○○ 이민국이 원하는 대로 작성해줌으로써 청구인을 평생 중범죄인으로 만들어서, 미국 이민국이 추방하게 만들어준 행정처분이다. ○○ 이민국 추방담당직원인 ○○이 청구인에게 2001. 10. 25.경 1시간동안이나 여행증서 발급원서에 서명할 것을 협박했지만 청구인은 여행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고 그 거부사실을 △△ 총영사관, ○○대사관 및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통지하여 여행증발급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 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영사과는 청구인이 반대한 줄 알면서도 △△ 총영사에게 여행증서 발급을 즉각 시행하고 보고하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휴스턴 총영사관은 2001. 12. 5.에 청구인도 모르게 여행증을 미국○○이민국에 발급해주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지한 여행증서를 제출받아”라고 하고 있으나, 외교통상부는 여행증서를 미국 이민국에 발급하여, 처음부터 인천까지 미국 이민국이 여행증서를 소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1. 8. 16.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허가한 추방취소청원허가판결문을 미국 이민국과 한국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점, 청구인이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여행과 관계없는 불법적인 강제추방으로서 이러한 불법추방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여행으로 둔갑시킨 이건 처분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아.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을 관계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히 조치하기 위하여 형법 제3조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001. 12. 14. 당시에 이미 2년 6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60조의 규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면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면소된 사람을 수사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 위와 같이 이 건 입국허가처분/범죄인인수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거부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자국민이 외국에서 돌아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은 그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입국확인절차에 불과할 뿐 국민의 법률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입국허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입국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미국에서 강제추방되었다는 점, 소지한 여행증명서상 목적지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이 여행증명서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여행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미국 입국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후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서 미국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입국허가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가사 입국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청구인을 인수한 범죄인인도처분 또는 강제여행입국처분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범죄인인도법 제43조 위반), 범죄인인수허가장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인인도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국하게 된 것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미국에서 마약소지혐의로 기소 후 추방판결을 받고 미국 ○○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으로 외국에서 추방된 국민을 입국허가한 이 건 처분이 범죄인인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국민에 대하여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게 된 경위, 여행증명서상 사진과 본인 얼굴 대조,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심사하여 귀가조치하고, 여행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 분실한 여권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국민에 대하여는 공항경찰대 등 관계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입국심사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으로부터 강제추방되어 2001. 12. 14. 18:50경 도착하는 싱가포르항공 ○○편으로 입국예정이라는 사실을 주 △△ 총영사관으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미국 이민국 직원 3명과 함께 입국한 것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여행증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였으며, 입국심사 후 역시 주 △△ 총영사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입국사실을 통지받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청구인의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거부가 불가능한 국민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형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청구인의 신병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한 것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입국허가처분은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범죄인 인수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형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제추방자(김○○) 추방일정보고, 여행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 △△총영사관의 2001. 12. 13.자 강제추방자(○○) 추방일정보고에 의하면 ○○ 이민국은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소지혐의로 기소 후 추방판결”을 이유로 한국으로 추방함을 알려 왔다고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여행증명서에 의하면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목적지는 “한국”으로, 유효기한은 “2002. 3. 5. 또는 한국에 도착시”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21. 출국(여권번호 ○○)하여 2001. 12. 14. 입국(증서번호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이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절차는 국민임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허가 기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입국허가를 취소하거나 입국을 거부한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미국에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미국 입국은 미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설사 청구인에 대한 입국허가취소 또는 입국거부가 미국에의 입국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영원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의 부모형제와 미국에서 재회하는 길은 영원히 불가능한 법률상 효과가 있으며, 장기간 동안 미국에서 법률투쟁을 통하여 받은 영주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법률상 엄청난 지위변동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지위 상실 등은 미국의 추방에 따른 효과일 뿐으로써 이 건 입국심사절차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인인도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입국심사절차는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청구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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