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행위에 따른 단속 처분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사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별도의 입목벌채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청이 이 행위를 단속, 처분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자’이라 한다)은 2013. 3. 22. ○○시 ○○구 ○○동 ○○번지와 ○필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 같은 해 12. 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4. 6. 30. 피청구인의 승인(이하‘이 사건 사업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득하였으며, 2015.7.15.~7.19. 기간 중 이 사건 부지에서 입목벌채 행위를 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추진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 사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을 승인 받은 후 별도의 입목벌채허가(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자의 입목벌채 행위를 단속·처분해 줄 것을 청구(이하‘이 사건 청구’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필지(○○-○, 11, 12, 14) 대지면적 20,808.50㎡,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 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3,000㎡ 정도를, 그리고 2015. 7. 15.~ 7. 19. 사이에는 잔여 전면적에 대한 집중적인 위법한 입목벌채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수차례의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입목벌채는 ○○시 고시 2013-100호(2013. 3. 22.) 로 승인되고, ○○시 고시2014-215호(2014. 6. 30.)로 변경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에 의해 의제된 산지관리법 제14조 상의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이라 한다)에 따른 합법적인 입목벌채이고, 입목벌채는 사업계획승인 시기인 2013. 3. 22.부터 가능하고 단지 굴착만 안 된다는 잘못된 법적용을 하면서 입목벌채가 계속되도록 위법한 부작위를 한 것이다. 2) 「주택법」 제17조를 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을 의제할 수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제사항’이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43조제7호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산지의 형질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령」제43조제7호에 의거, 입목벌채까지 포함되므로 산지의 전용에는 산지의 절토·성토·정지·포장과 굴착, 그리고 입목벌채가 포함되며, 공사착공이 가능한 시기는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후 ‘공사착공 신고’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인 행정처분은 이 사건 의제사항이 포함된 하나의 행정처분이고, 절토·성토·정지·포장 그리고 굴착과 입목벌채 각각이 공사 임에도 이중에서 일부인 입목벌채만을 분리하여 공사착공 신고 이전에 행할 수 있다 하고 또 일부인 굴착은 공사착공 신고 이후에 가능하다는 편협적인 법적용을 하면서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 반하는 위법신고에 대하여 당연 이를 저지하고 단속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를 행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를 하였다. 3)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청구인 증3)를 살펴보면, 3.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에 단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라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일인 2013. 3. 22. 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의 입목벌채는 물론 절토·성토·정지·포장 그리고 굴착까지 시작될 수 있고, 이때에는, 공사 착공 시 설치위무가 부과된 공사용 가설 휀스, 가설 울타리,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막, 방진막, 살수시설과 안전시설 등 어느 것이나 설치할 의무가 없는 상태여서 이러한 시설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고 또 이웃 주민들의 환경민원을 해소할 필요도 없이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푸르른 녹지가 황폐한 공지로 변하여 공사착수 기일까지 존속되어도 저지나 아무런 제지를 가할 수 없는 행정권의 부존재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 공사를 포기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문서에 표기된 의미와 실제 적용을 달리하는 피청구인의 모순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라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도 조건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에 ‘중2-111호 개설과 관련하여 공사차량의 기존 인근 아파트(○○○○○, ○○○○○○○○○) 진입도로 이용시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학생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관계자) 와 협의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증빙자료를 조건’으로 부과하였으며, 이 조건은 정지조건이다. 그러므로 정지조건이 부과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당연 이 사건의 조건 성위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즉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입목의 벌채가 행하여지고 있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차례의 신고를 받고도 단속에 임하지 않았음은 위법한 부작위라 아니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접해 있고, 접한 경계로부터 불과 6.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입목벌채로 인한 벌거숭이가 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붕괴마저 걱정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주민불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방공무원법 제 제46조, 제51조를 위반한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적법한 처분을 요청하는 바다. <보충서면, 2015. 9. 24.>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 시건 사업부지와 접한 같은 동 ○○○번지에 거주하며, 이 사업부지 경계와 6.3m 밖에 이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부지의 입목벌채로 인해 장마철에 사업부지의 붕괴를 우려한 청구인을 포함한 2500여명의 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2015.8.16. 밤에 내란 집중호우로 인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행해진 입목벌채로 인한 나무 한그루 없는 사업부지로부터 막대한 토사와 흙탕물이 흘러 내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입목벌채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다. 2) 피청구인이 공사착공 전에 입목벌채를 허용함으로써, 입목벌채 현장은 「소음 진동관리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의 공장 건설공사장에도 포함되지 않고, 「○○시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공사장 및 소음의 규제 대상에 도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은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입목벌채 및 그루터기 제거작업용 중장비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시 조례 제1조 후단의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애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으며, 피청구인은 ○○시 조례 제3조의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책무’를 외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이 벌목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사업승인으로 인해 의제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산림자원법 제43조제7호에 따른 입목 벌책 중에서 단지 입목벌채 만이 가능하다고 하여 주민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정행위는 당연 위법한 행위이고, 설령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자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사업계획승인 행정처분은 ‘이 사건 의제사항’이 각 포함된 하나의 행정처분이며, 절토·성토·정지·포장, 그리고 굴착과 입목벌채 모두 각각 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중 일부인 입목벌채는 분리하여 공사착공 신고 이전에 행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인 굴착은 공사착공 신고 이후에 행할 수 있다’고 답변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 반하여 위법신고에 대하여 단속하여야 할 임무를 행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적법한 처분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진입도로인 중2-111호에 접하여 있으나, 진입도로인 중2-111호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반대 및 공사차량의 기존 진입도로 사용 반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 및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중2-111호 기 개설된 도로 가각정리 등 공사에 대한 증빙서류’, ‘중2-111 개설과 관련하여 공사차량의 기존 인근 아파트 진입도로 이용 시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학생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교관계자)협의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증빙자료’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사업자, ○○초등학교 및 피청구인은 상기 조건을 이행하고자 현재까지 협의 진행 중에 있다. 3) 피청구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2014. 6. 30.) 이후 사업자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3차례의 벌목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자의 벌목 행위 발생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서 청구인의 갑 제1-2호증과 같이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벌목행위와 관련하여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련법 조항을 문의하는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회신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2차례 전화로 질의하였고(갑 제1호증의 1) 피청구인은 이에 답변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에 의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동법 제5조제3호에 의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법한 입목벌채행위에 대한 단속 부작위를 행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적법한 처분을 요청한다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지의 벌목행위에 대한 단속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사업자의 벌목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다. 이 사건 부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된 임야이며, 동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지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시점에서 발생되며, 「산지관리법」 상에는 입목벌채의 가능시점 및 착수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림자원법」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자는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없이 이 사건 부지의 입목벌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함에 따라, 「산림자원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없이 입목벌채가 가능한 산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별도의 입목벌채 행위의 착수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목벌채 행위의 가능 시점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와 별개로 「주택법」 제16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 상 공사의 시작 및 착수의 시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등 포함)에서는 질의회신을 통해 공사착수 시점을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터파기공사(터파기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을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회신(을 제1호증)하고 있는 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부지에 터파기공사 이전에 시행한 벌목행위가 「주택법」 제16조제10항의 착공신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사업자에게 부여한 조건은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조건 성취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입목의 벌채가 행하여지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도 단속에 임하지 않았음을 부작위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사업자에게 ‘착공신고 시’제출하도록 부여한 이 사건 조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용 차량이 통학로로 사용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부여한 조건으로, 사업자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청구인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조건상 ‘협의’가 ‘협의 완료’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대한 수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사건 조건의 불이행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시점이 되는 ‘착공신고 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7)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 심판을 신청할 청구인 적격이 없고, 설령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벌목행위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산림에서의 벌목행위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16조 제10항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이를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택건설계획변경승인 통보서, 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행정이행사항(조건포함), 민원서, 답변서, 재결서 등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청구 외 ㈜○○○건설은 2013. 3. 22.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같은 동 ○○번지와 ○필지(○○-○, 11, 12, 14)(20,808.50㎡) 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개동 45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다. 나) 2013. 12. 11. ㈜ ○○○건설은 기 승인받은 사업 내용 중 아파트 7개동을 6개동으로 1개동을 감소하고, 총 세대수는 451세대를 479세대로 증가시키는 등 대지·건축·연면적 변경 및 동배치 변경, 분양 평형 변경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6. 30. 변경 승인 하였다. 다) 2014. 10. 6. 청구 외 ○○○(○○○○○○ ○○○-○○○호) 등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주민 18명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6.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자에게 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한 사실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거나 재량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재결하였다. ※ ○○시 아파트연합회○○지회, 2014. 9. 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 2014. 12. 10. 각하재결(청구인 적격 없음) ○○○외 12, 2014.10.6. 주택건설사업게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 2014. 12. 10. 일부각하(○○○ 외 10, 청구인 적격 없음), 및 기각(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라) 2015. 4.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입목벌채가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된 사항으로, 벌목행위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5. 26, 7. 20. 청구인은 유선을 통해 이 사건 부지의 입목벌채의 공사착공 신고 전에도 가능한지를 재차 문의하고 산림전용허가 이후 입목벌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등 법 제17조의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령」제43조제7호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제14조, 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우선 본안을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산지전용이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산림자원법」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7호에 의거,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입목벌채 행위는 산립자원법 제36조를 근거하여 단속할 대상이 아니고, 가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목벌채로 인하여 불편이나 고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불편사항 해결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산림자원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 어디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입목벌채 등 행위에 대한 단속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인한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입목 벌채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은 심판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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