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체검사신체등위4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6 입영신체검사신체등위4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군 ○○면 ○○리 1036-6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장교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을 지원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2. 청구인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교육소집에 응하여 입영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은 교육소집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전공의수련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여 2000. 2. 16. 국군○○병원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았고, 이에 공중보건의사병적에 편입되어 2000. 3. 20. 교육소집에 응한 후 2000. 3. 28. 국군△△병원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어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부터 일광(日光)을 많이 쬐면 피부병변이 생겨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에 1999년 ○○의료원에서 다형광발진(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대학교병원에서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확진)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입영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인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107란의 일광예민성 피부염 처분기준에 의하면 “고도(확진된 질환)”의 경우 신체등위를 5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임상 양상이나 각종 검사결과 광알레르기 (접촉)피부염으로 확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2000. 3. 28.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시 군의관도 구두로 인정하였으나, 당시 병역비리 등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담당 군의관들이 신체등위를 5급 판정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분위기였고, 이에 담당군의관은 위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청구인의 질병을 질병의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군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고도의 경우로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다. 결국 위 입영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된 것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처분기준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입영신체검사 결과로 인하여 신체등위 5급을 판정받아야 할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위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체등위의 판정이 담당 군의관이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은 스스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신청을 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병적에 편입된 것이므로 공중보건의사근무명령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병역법 제34조제1항,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9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별표 2 107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피부과학 교과서(발췌), 육군체격검사보고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 편입지원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8.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근시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보충역)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던 중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을 지원하여 1998. 4. 3. 의무사관후보생병적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31. 서울○○의료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레지던트과정 수료를 중단하였고, 2000. 2. 16. 의무장교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바 규칙 별표 2 107란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되자 같은 날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00. 2. 22. 청구인을 보충역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고, 이를 청구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00. 2. 29. 청구인에게 2000. 3. 20. 육군 제○○사단에서 교육소집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교육소집에 응한 후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다시 2000. 3. 28. 국군△△병원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피부과 전문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광예민성 피부염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 판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0. 4. 15. 교육소집을 마치고 강원도 ○○군 소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었다. (라) 한편, ○○대학교병원장이 2000. 3. 15.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작성자 정△△, 면허번호 제△△호) 청구인의 질병명은 “광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질병정도는 “일광 노출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일광 노출부인 안면을 중심으로 습진성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원발성 광과민성 질환의 일종으로 이의 확진을 위하여 광접포 시험을 시행하여 ------ 광알레르기 양성반응을 보여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으로 “일광노출을 피하고, 광선차단제의 도포가 필요하며 향료가 있는 모든 제제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항목으로 “광선검사, 광선유발검사, 광첩포검사, 피부조직생검”을, 검사연월일은 2000. 3. 5.부터 3. 1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입영신체검사에서의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권리ㆍ의무가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입영신체검사가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계속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게 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종전과 같이 4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2. 22.의 병역처분(공중보건의사 편입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청구인이 교육소집을 마치고 강원도 ○○군 소재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2. 한 병역처분외에 별도로 2000. 3. 28.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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