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 구성(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인 사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변경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는데, 행정청은 동별 대표자가 중임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0.~ 5.11. 기간 중 투표를 통하여 총 9개 선거구에서 정원 9명중 8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2015. 3. 5.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고서 상의 동별 대표자 ○○○, ○○○가 제2기와 제3기 동별 대표자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중임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2015. 3. 11., 3. 20. 2차례에 걸쳐 ○○○ 등이 중임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촉구) 하였으나, 기한내 보완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5. 4. 2.‘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제2기에 보궐로 동별 대표자가 된 ○○○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주택관리업무 매뉴얼과 청구인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도 이와 동일하나, ○○○는 입주자 등에게 동의를 받고 선출하거나 입주자들에게 당선 공고를 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선 결정한 기록만 있지 주택법령의 절차에 따라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않아서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피청구인에게 보궐당선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2) 따라서 청구인 아파트 현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보궐선거로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순수한 봉사자 및 참관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에 주택법 개정(2010.7.6.)과 제2기에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 임기는 총 임기에 산입하지 않고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당선자 공고를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2. 10.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우리 아파트 각 단체장들과 동별 대표자 2인의 자격과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한 제4기 선거관리위원장의 견해를 듣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열고 제2기 보궐선거 후 임기는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제4기 결정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재차 심의결정 하였다.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 중 동별대표자 ○○○는 연로하여 이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3) 동별 대표자 ○○○는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당선되었으며, 현재 임기가 채 1년이 남아 있지 않고, 청구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동대표 자격으로 사임하는 사유는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남은 대표회장 임기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 아파트는 물론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당연직 이사)에도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4) 또한 현재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연로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제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만히 구성되도록 피청구인의 일건 서류 반려를 취소하여 달라. <보충서면, 2015.8.17.> 1) 피청구인은 제2기 보궐선거 당선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출공고문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공고되었는지 등은 따지지 않고, ○○○ 등이 중요사항 의결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공고문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의적으로 공고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피청구인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구성(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입주민들이 모르는 상태로 임시방편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2조처럼 반드시 선출 공고하여야 하나, ○○○는 제2기 동별 대표자에 출마는 했었지만, 선출되지 않았고, 규약 제20조제8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동별 대표자 중 자진사퇴가 결정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서 당시 제2기 ○○○동 동대표였던 ○○○씨가 사임한 사실도 모르고, ○○○동 입주민들은 ○○○가 제2기 동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즉, 당시 ○○○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한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공고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따르는 중임제한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규정의 적용시기를 주택법 개정(2010.7.6.) 된 후 최초로 선출된 보궐당선자도 중임재한이 된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한 것은 타당하지만, 2010.7.6. 중임제한 도입당시와 달리 2013. 6. 정부에서는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비리 차단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도화하여 본격 시행중(2014.6. ., 2015.1. .) 임을 감안,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동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4인, 회장1, 감사 1, 이사 2) 자체가 곤란하여 입주자 등의 재산권 행사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그 내용은 정상적인 절차로 적법하게 당선된 보궐 당선자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로 업무수행을 했다는 제2기의 잔여 임기를 무효로 결정하고 제4기에서 청구인에게 당선 통보한 것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별 대표자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제4기 동대표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주자 등에게도 당선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법 절차를 잘 아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4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이미 개시되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별 후보지들의 자격심사를 충분히 하고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여 유명무실화 시킨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5) 청구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로 동별 대표자 회장의 역할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각종 민원업무가 집중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 공고되었음에도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가 반려되어 업무수행 및 동별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 제2기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던 사실은, 당선 결정한 기록만 있을 뿐 입주자 등에게 동의를 받지도 않고 당선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또한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에서 보궐선거로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순수한 봉사자 및 참관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주택법 개정(2010. 7. 6)과 제2기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 임기는 산입하지 않고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당선 공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완사항(동별 대표자 2인 중임제한)중 동별 대표자 1인(○○○)은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1인(○○○)은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당연직 이사)로 활동 중이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며 입주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이 연로하여 동별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또다시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일건서류 반려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규정의 시행일은 2010. 7. 6일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중 ○○○는 2010. 8. 9. ○○○는 2010. 8. 11. 각각 제2기 동별 대표자 당선 공고된 후 동별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중요사항 의결에 참여하여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항이 2011. 1. 31., 2012. 1. 16.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통해 확인되었고, 2012. 5. 10. ○○○와 ○○○는 제3기 동별 대표자로 다시 당선되었는바, 주택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해당되고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제4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중임제한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7.6. 주택법 개정과 제2기 입대위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 임기는 산입하지 않고 중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당선공고를 하였으므로 위 ○○○와 ○○○가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상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적용시기를 위 시행령 시행 이후로 하고, 중임제한은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수의 몇몇 입주자들이 반복적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과 상치되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나 폐단을 방지하고, 입주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임제한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서울고등법원 2012나18825호 2012. 6. 5.),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 ○○○와 ○○○에 대해 보궐선거 후 임기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다고 의결한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상위규범인 주택법 시행령을 오인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현재 청구인은 중임제한 대상인 동별 대표자 ○○○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및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당연직 이사로 활동 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어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동주택은 전체 458세대로서 관리 규약상 동별 대표자 정원이 9명으로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 및 사퇴한 ○○○를 제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인 6명을 충족하고, 그중에서 전체 입주자의 선거(500세대 이상만 적용)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시 업무 미수행으로 인한 혼란,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015. 4. 2. 피청구인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 9. 7.> 1) 청구인이 제출한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2014.4.10.일자, 2015.3.4.일자) 및 ‘2014.5.2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협조 요청’을 살펴보면,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및 ○○○동 동대표 후보자들의 중임제한 여부에 대한 자격심사시 중임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조항이 신설된 2010.7.6. 일자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조항만 변경된 2013.1.9. 일자로 잘못 적용하여* 제2기 동대표 임기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입후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는 제4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오인하여 해석한 것으로 중임제한 관련 시행령은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0.7.6.를 적용하여야 한다. * 2013.1.9. 일자로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사유 및 절차 조항이 신설(현 시행령 제50조 제7항) 중임제한 관련 조항이 제50조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조항만 변경됨 2) 그러므로 ○○○, ○○○는 2010.8.9., 2010. 8.11. 각 최초 선출된 후, 2012.5.10. 제3기 동별 대표자로 다시 당선되었으므로 제4기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인 중임제한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공동주택관리규약】< 2013.10.23., ○○○○○○○아파트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9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가. 제1 선거구(○○○동)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1명 라. 제4 선거구(○○○, ○○○동) : 1명 마. 제5 선거구(○○○동) : 1명 바. 제6 선거구(○○○동) : 1명 사. 제7 선거구(○○○동) : 1명 아. 제8 선거구(○○○동) : 1명 자. 제9 선거구(○○○동) : 1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6월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감사 : 1명 3. 이사 : 2명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정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제28조(의결방법) ②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반려 통지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보완(촉구)요구서, 공고(게시)문, 입주자대표 회의록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정원 9명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2010. 6. 1.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정과 관련, 기 선출된 청구외 ○○○이 ○○○동 동대표직을 사퇴하자, ○○○를 제4차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하여, 2010. 8. 9. ‘○○○동 대표자 변경’공지하였다.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 이 사건 아파트 ○○○동 동대표로서 2011. 1. 31. 입주자대표 회의, 2012. 1. 16.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하여 참석위원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 이후 ○○○는 2012. 5. 10. 제3기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으며, 2014. 5. 12.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10.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 임기는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중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라고 의결하였으며, 2014.5.12. ○○○ 등 8명에 대하여 ‘제4기 동별대표자’당선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4. 6. 20. ○○○를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2015. 1. 30. 피청구인의‘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촉구’과 관련, 청구인 등은 2015. 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소장, 각 자생단체장(위원) 등이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전체 주민의 동의에 의해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이루어졌음을 의결하였고, 2015. 3. 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 5명중 4명의 참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4기 선거관리위위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가 당선되었으며,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의결하였다. 바) 2015. 3. 5. ○○○ 등 8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서를 검토하여 ○○○ 외 1명의 동 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중임된 사실을 확인하고, 3.11., 3.20. 2회에 걸쳐 해당 2인에 대한 ‘중임제한 제외 근거자료 제출’등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자 2015. 4.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 반려처분 하였다. 이 사건 신고서 상 중임제한 규정 저촉 대상자 ○○○는 2015. 5. 29. 동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2) 「주택법」제43조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3항, 제8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9명의 정원을 선출하며, 제18조의 규정에는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보궐 당선되었으나 선출과정상 하자가 많고,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궐선거 후의 임기는 중임제한에 따른 임기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며,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잔여임기가 1년이 채 안되고, 이 사건 신고서 반려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혼란과 입주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본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보선회장에 대하여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보선회장도 중임이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11.24. 선고99다124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2다74817판결 등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며,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비록 ○○○가 보궐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됐더라도 보궐선거가 2010. 7. 6. 이후에 실시된 것이어서 ‘중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동 대표를 역임한 것이며, 2012. 5. 10. 이후 다시 동대표에 선출되었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듯 2010.8.9. 보궐선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장이 보궐선출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가 2010.8.9.~2012.5.31. 까지 평온하게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제2기와 제3기에 걸쳐 ○○○가 동대표로서 활동한 기간이 3년 10개월에 이르며,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의 제50조제8항의 개정의 취지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업무수행의 경직, 대표회의 상호간의 분열·반목,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동 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한 관련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반하여 보궐당선으로 인한 동대표 수행기간을 임기에서 제하여 동대표 임기를 2회 이상 중임토록 의결한 사항은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500명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은 총 9명이며, 제4기에 선출된 동별 대표가 8명으로 기 사임한 ○○○와 이 사건 신고서 반려로 동별 대표직의 수행이 어려운 ○○○를 제외하더라도 6명의 위원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원은 4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6명의 위원 중 4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고, 공석의 동별 대표직은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 동별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반려처분한 사실에 위법 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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