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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인데 주민들이 청구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신임회장을 선출하여 행정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선병경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회장해임과 신임회장선출이 위법하게 행한 것인데도 행정청이 실질적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으로, 2015. 1.30. 아파트 주민들이 청구인을 전 주민대표회장에서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 회장 해임과 신임회장 선출은 권한과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칭하며 위법하게 행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심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 아파트는 2003년 분양 이후 일부 동대표들에 의해 약10년 이상 위탁관리회사(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관리해 오던 중 관리부실에 따른 불신으로 주민들에 의해 2014.5월 제6기 동대표 출범과 동시에 공개경쟁입찰로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해 달라는 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수의계약 또는 특정 위탁관리회사를 지지하는 기득권세력인 일부 동대표(○○○, ○○○ 외 7명)들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부정선거로 당선이 취소되었던 3개동(○○○동, ○○○동, ○○○동)의 동대표 재선거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당선취소된 3개동 주민을 동대표회의에 참석시켜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고자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첫 회의부터 집단방해, 집단불참, 집단퇴장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업무를 완전 마비시켰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까지 위조하여 고소된 결과 구약식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다. 당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2014.4.5. 선거에 따라 구성원 24명 중 23명이 선출되었으나 3개동(○○○동, ○○○동, ○○○동)의 부정선거가 발생되어 2014.5.22.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 선거관리규정 제47조(재선거), 선관위원회 의결(재선거) 등에 따라 당선자에게 당선취소를 통지하고 해당 3개동 주민들에게 재선거를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각 1명씩 후보자가 등록하여 재선거를 진행중이었으나 ○○○, ○○○ 외 7명이 권한과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 ○○○을 편법과 불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 일부주민을 선동하며 재선거를 방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 및 회장선출까지 불법으로 강행함으로써 ○○○,977세대 약6천여명의 주민을 혼란과 분열에 휩싸이게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업무권한 및 지위인정 문제로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은 여전히 유효하게 선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은 잘못을 인정하고 항고를 포기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위 사실(선관위원장의 권한 및 지위 등)에 대하여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이 행정지도 등으로 시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방관, 묵인하여 청구인 등은 할 수 없이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왔으나 피청구인은 허위서류라도 요건만 갖추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니 억울하면 주민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져오라고만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공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법리오해 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조의2 서식을 보면 신고서가 작성되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과정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①2014.5.24. 당선무효 통지된 3인의 동대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인데도 2014.1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기 위하여 3인의 동대표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부당한 서류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수리하였다. ②또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4명 중 23명이 선출된 후 3명이 당선취소 되었고 2명이 사퇴하여 현재 구성원은 18명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16명 중 찬성 11명, 투표거부 및 퇴장 5명, 불참 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총21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찬성자 11명 중에 당선취소자 2명(○○○동 ○○○, ○○○동 ○○○)이 포함된 것인데 2명이 자격미달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만인 것이다. 당선취소자 3명중 2명(○○○, ○○○)은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무단참석, 회의를 방해하였으며 동대표 ○○○, ○○○ 등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속 방해하였다. ③피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당선취소 공문을 무시한 채 권한과 자격이 없는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칭하며 편법과 불법으로 행한 선출(회장해임 및 회장선출)에 관한 허위 증빙서류와 ○○○이 선관위원장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위조한 당선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허위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절차 없이 수리하였다. ○○○은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항고를 포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법원의 판결문까지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은 선관위원장 직인 도용, 위원장 명의 및 권한 도용, 선거에 관한 허위공문, 공고문, 유인물 등을 생산 배포하면서 “만약 회장(○○○)의 해임동의서에 찬성하지 않으면 각 세대별로 50만원씩 부담해야 되니 해임동의서에 참성해야 된다”라며 해임사유 등을 허위로 유포하고 불법으로 인쇄물을 유포시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2015.3.16.자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공식입장(불법은 원천 무효임)을 전 세대에 공고문을 통해 게시한 바 있으며 3개동 재선거에 대해서는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2015.3.27.)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제1항, 제2항제11호,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어긋난 무효인 의결이었고 또한 ○○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 심의하여 3개동 재선거 실시를 권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동대표 자격, 구성인원수, 의결정족수, 선출방법의 적법성,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수리하였다. 주민들은 ○○○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 현재 약8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해임 서명을 마쳤고, 주민과 동대표들의 뜻에 따라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전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후적 신고에 해당된다. 2) 또한, 같은 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되,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명단(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 동별 대표자 투·개표현황, 회장 및 감사 투·개표현황, 당선 공고문 등이 신고시 제출되는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제출된 서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장(청구인) 해임 및 재선출에 관한 선거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 명단, 선거관리위원 명단, 동별 대표자 투·개표 현황, 회장 및 감사 투·개표현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청구인) 해임 및 새로운 회장 선출에 대한 투·개표현황, 당선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신고 접수하였으며, 제출된 서류가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게 되므로 법령에 정한 요건들을 갖추어 제출되었기에 신고 수리 하였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도, 회장도 아니며 단지 전에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청구인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3호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되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수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지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불법 서류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3개동 동별 대표자에 대한 당선 취소 등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은 3개동의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부정선거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추후 분쟁조정위원회에 현(現)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측에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입후보자의 잘못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미숙에 따른 문제로 결론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였으며 3개 동에 대하여 무효 처리를 하려고 하자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당선무효 통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前) 선거관리위원장이 보낸 사항은 무효라는 증언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이유로 직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위의 적합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닌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검찰청의 결정이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민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 선거관리위원장 의견서 참조) 6) 또한, 청구인은 직인 도용, 당선증 위조 첨부, 허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사문서 위조, 정보의 허위 유포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절차 없이 묵인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은 형사적, 민사적 권한으로 시에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선출하고 그 선출 결과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사전적 신고가 아닌 사후적 신고에 해당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선거과정이 이루어졌고 선출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7) 청구인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피청구인도 3개동의 동별 대표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 및 「○○시 주택조례」 제17조 내지 제38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합의·화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개동의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 및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당사자들을 합의·화해 시키고자 입주자 모임 대표, 현(現) 입주자대표회장, 전(前) 입주자대표회장(청구인), 전(前) 선거관리위원장[현(現)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치 않고 서면으로 대체]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청구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선거·지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대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의 선거 지원을 받아 3개 동 동대표의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절충안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전·후에 조정안에 대하여 참석자들 모두 어떠한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받아 3개동의 동대표 재선거 실시’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조정안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8)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회장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가사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사후적 신고이고, ○○○차○○○○○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및 그 증빙서류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어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수리한 것이며, 제출된 서류가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위가 오히려 위법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시행 2015.1.1.]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24.]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02호, 2014.11.4., 일부개정]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타법개정]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시 주택 조례】[시행 2015.1.8.] [경기도○○시조례 제2596호, 2015.1.8., 일부개정] 제5장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7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조정위원회는「주택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사항 제28조(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이었으나, 2014.8.18. 동대표 12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해임 절차를 요청함에 따라 2014.9.3. 회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1,977세대 중 408세대가 투표하여 찬성 349표(85.5%), 반대 56표(13.7%), 무효 3표로 해임결정되어 2014.9.4. 공고되었다. 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9.24. 주민대표회장 보궐선거 공고 후 2014.10.16.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1,977세대 중 372세대 투표, 찬성 339표(91.1%), 반대 20표(5.4%), 무효 13표로 청구외 ○○○을 주민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2014.10.17. 이를 공고하였다. 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12.8. 피청구인에게 주민대표회장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등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5.1.8., 2015.1.20.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1.30.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206동 대표인 청구외 ○○○의 청구에 따라 청구인은 2014.11.27. 수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2014카합76)을 받았다. 2)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구성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회장과 감사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회장 등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시 주택조례」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진단·시험이나 참고인 출석, 진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해임과 선출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주택법」 제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개입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와 해임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아파트 선관위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선관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시 주택조례」 제32조, 제33조, 제36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진단·시험이나 참고인 출석, 진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과 선출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입주자들의 합의 결과인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되는 사법상의 분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사법영역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주택법령의 제반 규정을 볼 때 이 사건 신고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4호, 2012.6.12.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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