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가 구성원 중 1인의 법령상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법령상 무자격자인 구성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외되었고, 그 제외된 자가 위 반려사유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①처분사유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②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이 위 처분사유로 인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15. 10. 14. 서울 ○○구 ○○로○길 52 소재 ○○동○○○○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8동 대표자로 당선되었던 자이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이 사건 입대위’라 한다)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후 2016. 3. 3.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원 중 하나인 청구인이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당시 선거구(108동)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②이 사건 입대위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채 직무대행자가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9. 이 사건 입대위의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 (2) 청구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9동에 2011. 3. 15.부터 거주하고 있다가 2015. 6. 24. 108동에 전입하여(주민등록표 초본 상 2015. 7. 3. 전입하였다) 2015. 10. 24.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된 자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원 중 108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청구인)가 2015. 9. 25.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108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므로「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15. 9. 25. 동별 대표자 선거 공고문에 거주요건의 범위를 ‘공동주택단지’로 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 10. 19. 청구인의 당선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을 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잘못 적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선거구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108동)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지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주택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한 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변경)신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현재 이 사건 입대위는 회장·감사 선거 도중 선거관리위원회 9명이 전원 사퇴하여, 회장·감사의 선출을 위해서는「주택법」시행령 제50조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야 하고,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회장이하여야 한다. 한편,「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이사 등 규정된 순서대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입대위는 회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대위의 경우 이사를 선출하여 회장 직무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직접 선출하고, 회장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선출된 회장 직무대행자가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의 상대방은 이 사건 입대위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주택법」관련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을 적용하여,「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의 위법한 하자에 대하여 한 2016. 3. 9.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장 직무대행자에 의한 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변경)신고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사는 선출할 수 있다. 또한,「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 선출은 필요하다. 한편,「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이사 등 규정된 순서대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선출되어야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회장 직무대행자만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상 이 사건 아파트 109동 ○○○○호에는 2011. 3. 15. 전입하였고, 108동 ○○○○호에는 2015. 7. 3. 전입하였다. 나. 이 사건 입대위는 2015. 10. 14. 실시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일정을 2015. 9. 25. 공고하였고, 2015. 10. 15. 그 당선인 등을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중 108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다. 108동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08동에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그렇다면 청구인의 108동 동별 대표자 당선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민원이 2015. 10. 15. 피청구인에게 제기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입대위에도 동일한 취지의 민원이 동일인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입대위는 2015. 10. 19. 청구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0. 30.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 법령해석 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해석을 질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2014. 3. 5. 기 회신하였던 공문을 참조하라고 2015. 11. 3. 회신하였다. 바. 2014. 3. 5.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의 범위가 “해당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거구”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있으며,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을 회신한 바 있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0. 15.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2015. 11. 3. 회신과 국토교통부 2014. 3. 5. 질의회신내용을 2015. 11. 11. 답변으로 회신하였다. 아. 이 사건 입대위의 2016. 3. 3. 제12기 1차 (긴급)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 참석인원 2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직무대행자 오○○는 2016. 3. 4.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①청구인이 108동 대표자 자격이 없고, ②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 의한 구성(변경)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9. 이 사건 입대위의 구성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를 동별 대표자, 이 사건 입대위의 대표자(회장직무대행자)에게 통지하였다. 차. 이 사건 입대위는 2016. 5. 12. 108동 동별 대표자를 공석으로 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그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인 총무이사가 구성(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20. 이를 수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주택법」제43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이상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하여「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인해 청구인이 108동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관련된 처분사유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인한 등록무효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되는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의 처분사유로 인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108동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인 “108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는 해당 선거구(108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아닌 자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포함됨(⇒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위반)”이라는 통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처분성이 없고, 가사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동별 대표자 지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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