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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청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 소재 ○○○○ ○○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7대 동별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3. 5.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8대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였고, 제18대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3. 7. 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7. 2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이 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관할법원에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당분간 보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달하였다. 라. 2023. 11. 9.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보류하였던 이 사건 신고를 2023. 11. 9.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하고 수리 공문을 이 사건 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고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된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라는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행정청에 의한 수리 또는 반려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역시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이라는 법률효과와 법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의 수리로 인하여 그 실체와 권한 등에 법적 효력을 득하게 되면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관한 청구인(입주자)의 선거권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과 지위를 침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 수리 행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비추어 부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선거에서 선출된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리 역시 부적법한 처분이다. 행정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의 적법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적법 여부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변경된 것인지를 심사하여 수리하여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리는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목적에서 관련 사항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정보제공적 신고에 대한 수리(또는 수리거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이에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수리거부) 및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제17대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리 또는 수리를 취소하는 행정행위는 청구인에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이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변경)을 막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 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이 수리하지 않고 수리반려(또는 수리거부)한다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행정기본법 제34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 소재 ○○○○○○단지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제17대 동별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였고, 제18대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3. 7. 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7. 27.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이 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관할법원에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당분간 보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달하였다. 라. 2023. 11. 9.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보류하였던 이 사건 신고를 2023. 11. 9. 수리(이 사건 수리)하고 수리공문을 이 사건 아파트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에 송달하였다. 마. 2023. 11. 9. 선거관리 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2023. 11. 10. 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19. 항고 기각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3. 12. 29. 이 사건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하여금 그 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목적에서 관련 사항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정보제공적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수리거부, 그에 부수한 신고서 보완통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이에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산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2429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1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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