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취소청구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정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 행정청이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불법사항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6. 1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와 2014. 6. 13. 당선공고를 하고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8.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조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사용하여 임원당선공고를 하고, 이러한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34조의2 서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신고당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제처에서도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일부 동대표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2013. 12. 2.부터 3주간 아파트비리관련 ○○도청의 특별조사를 받은 단지이고, 청구인이 유선으로 신고 서류의 문제점을 제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조사하지 않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관련한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임원선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칭 및 직인위조 제작 등 불법선거에 따른 결과의 유·무효여부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신고를 요하지 않음에 따라 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심사에 한계가 있어 민원사항 등의 증거로 당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수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등 무책임하고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는 단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구성신고 서류에 위조서류가 첨부 등을 통지를 하여 주었음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고 이틀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였으며, 「주택법」 제59조에 규정된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6. 16. 제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류에 위조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충분한 서류조사 및 검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과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입주자등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해서는 자치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에서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않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구성, 직인위조제작·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실질적 심사행위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는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제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구성·직인위조 제작 등은 관계법령상 검토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판단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3)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위조 및 사용을 위한 제작 등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제출된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소정의 서류를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⑪ 생략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⑦~⑧ 생략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15. 생략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25. 생략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③~⑤생략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④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대표자 2.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관리위원회구성 및 관련문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제3기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 15.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 해촉을 위한 서명을 시작하여 전체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2014. 1. 22. 전원 해촉공고 및 2014. 5. 20. 해촉재공고를 하였다. ※ 해촉사유 : 불공정선거관리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은 2014. 5. 20. 선거관리위원모집공고 및 2014. 5. 2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 6.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선거일정을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고를 하였다. ※ 회의안건 : 제3기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선출 선거건 일시 : 2014. 6. 3. 19:30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관리하였고, 같은 날 임원당선공고를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14.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4. 6.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종래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확정공고상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명백히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 등을 첨부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일부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조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인자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신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소장으로 2014.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새로이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관리하였고, 이날 선거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14. 피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0. 1. 관리주체를 종전 ㈜○○○(후에 ㈜○○○○○○으로 업체명을 변경)에서 ㈜△△로 변경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이 없게 되어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종료일인 2014. 9. 30. 자정으로 청구인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적격을 상실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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