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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회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월, 2월, ○○시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수당을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2. 20.과 2018. 3.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회의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부당하다는 민원사항을 각 접수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2명임에 반하여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6명임을 확인하고, 2018. 3.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의결정족수(7명) 미달에도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출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유로「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한 경우 지출한 출석수당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라는 행정사항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에 대하여 출석수당 회수를 촉구하는 통보(이하‘이 사건 촉구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가 심판 청구(2018경기행심○○○)를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이 다시 청구한다. 2) 당 아파트는 매월 1회 개최되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별대표자들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출석수당 5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월과 2월에 지급된 동별대표자 출석수당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니 이를 회수하라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피청구인이 행정명령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동별대표자들에게 회의 출석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3)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으나 2018년 1월 일부 동대표들이 사퇴하였고 그 결과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적인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안건들에 대해 법적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되거나 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관리주체의 월별 업무보고 등의 필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남아있는 동별대표자들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며 회의 참석한 동대표자들에게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동대표들에게 지급한 출석수당을 회수하라는 행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러한 행정명령이 근거 없고 부당함을 적시하여 이의제기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보충설명도 없이 회수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은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월 1회 정기회의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름없고, 그렇다면 아파트의 긴급 현안이나 관리주체의 업무진행 결과 보고 및 업무계획 논의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비록 일부 동대표들이 사퇴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더라도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대로 월 1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참석한 동대표들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관리규약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에 대해 회수조치를 명령한 것은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위반이고 또한 주민자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이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102동 동대표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 구성원으로서 회수명령을 받은 회의 출석수당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당연히 청구인 적격이 있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였으므로 회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연히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의견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도 미달하는 상태의 동대표 선출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고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정원을 충족하여 구성되었고 그러한 구성으로 관할 행정청에 구성신고를 마치고 20여개월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오던 중 일부 동대표들이 사퇴하여 일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일시적으로라도 의결정족수 미결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이미 활동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무런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아파트관리의 연속성 유지 및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 구성원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파트 관리에 심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시적인 구성원 부족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의 진행 및 출석수당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이나 관리규약 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법에 규정되어있는 의결정족수를 근거로 이를 원용하여 회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민원을 무마하기에 급급하여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안일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8) 회의의 구성, 성립, 진행, 의결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기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호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및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의사정족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 의결정족수만을 가지고 이에 미달되었다고 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9)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회의의 경우 구성원 5명이 참석하여 위 규정에서 규정한 구성원 3분의 1인 4명을 초과하여 참석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아파트 현안문제를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법에 규정된 무엇인가를 의결하기 위해서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이상, 이는 당연히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된 회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의에 출석한 구성원들에 지급한 출석수당은 적법하고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0)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의해 회수 대상이 된 출석수당을 수령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단순히 출석수당을 수령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주장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본안 판단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오해다. 이미 전술하였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로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출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당시 지급을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었고, 또한 감사로서 지급이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사후에도 감사업무 수행 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당사자이다. 만약 청구인의 임기 내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청구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심판청구를 하였을 것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청구인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되었을 뿐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이 입주자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집행을 승인한 이 사건 출석 수당 지급이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또한 감사로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과 다름 아니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하였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이 부정되어 2년 동안 동대표 및 감사로서의 직무수행 내용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단순히 출석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이다.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따라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출석수당 지급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는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자치 기구에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마땅하지 의결만을 위한 기구로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자치기구로서의 성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를 의결해야만 하고 만약 찬반이 엇갈려 논의만 하고 의결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 자체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회의 자체가 반드시 소집될 때마다 무엇을 의결할 수 있는가? 심지어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인 국회조차도 회의소집 후에 아무런 의결사항 없이 산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마다 그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회의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는 엄연히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와 관련하여 구성원 3분의 1이 청구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명시하여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 중 설령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일부 불출석으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며, 이 사건 대상이 된 회의는 어떤 긴급 현안이 있어서 소집된 것이 아니라 월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이고 관리주체의 1개월간의 업무진행 내용을 보고 받고 공유하며 기타 현안들을 논의하는 지극히 정례적이고 일상적이지만 또한 아파트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상시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회의이고 관리규약 상 개최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이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의 된 회의의 경우 구성원 5명이 참석하여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서 회의소집 요건으로 규정한 구성원 3분의 1인 4명을 초과하여 참석하였고 이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아파트 현안문제를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회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출석수당 회수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처분서를 보면 왼편 하단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인에게 2018. 4. 19.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서를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8. 4. 19.로 기재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2018. 7. 18.까지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2018. 7. 20.에 청구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1항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12명 중 6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반수(12명 중 7명 이상이어야 함) 미달로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에 출석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인 경우 지출한 출석수당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도록 행정사항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3)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은“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어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동별 대표자의 사퇴로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면 구성결격이 되어 보궐선거로 구성원이 과반수이상이 되어 다시 구성하기 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것과 같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의 효력발생에 관한 것이며 일부 동별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도 관리규약에서 규정한대로 월 1회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관리규약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되어도 그 회의가 적법하다는 규정이 별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관리규약 포함)에 명시된 바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 아파트관리규약 제23조(회의개최)제3항 제4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를 적용하여 구성원 3분의 l인 4명을 초과하여 5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원 3분의 l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일 뿐 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더구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의소집은 회장이 하나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최 요구권을 회의성립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긴급한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긴급한 현안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심지어 청구인 주장을 보더라도“현안문제를 보고 받고 논의”만 한 것이라 하며 긴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의결이 가능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도 일부 구성원의 불출석으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이때 참석자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 사항 등) 제l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이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사용료 포함)의 부당한 지출로 이어지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 의결기구로서 역할에 혼란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다. 7)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에게 출석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출석수당 회수처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동주택 관리법 및 관계법령 의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처분한 사항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101동 60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102동 73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103동 63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104동 58세대) : 1명 마. 제5 선거구(105동 47세대) : 1명 바. 제6 선거구(106.107동 54세대) : 1명 사. 제7 선거구(108.109동 58세대) : 1명 아. 제8 선거구(110동 73세대) : 1명 자. 제9 선거구(111동 73세대) : 1명 차. 제10 선거구(112동 65세대) : 1명 카. 제11 선거구(113동 61세대) : 1명 타. 재12 선거구(114동 57세대) : 1명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을 포함한다.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1월과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각 참석하여 참석수당을 받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참석자들에게 회의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2018. 2. 20.과 2018. 3. 14. 각 접수하였다. 다)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록에는 총원이 6명이며, 회의참석 5명, 불참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의안건으로“2017년 12월분 관리부 부과내역 심의, 추가적으로 설, 명절 격려금은 예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결(동대표 구성원 의결정족수 성원시 추인의결하도록 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2명이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6명임을 확인하고, 2018. 3. 1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의결정족수(7명) 미달에도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출석수당을 지급한 사실이「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9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한 경우 지출한 출석수당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라는 행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8. 4. 1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이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출석수당 회수를 촉구하는 이 사건 촉구 통보를 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93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제1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제27조제1항에서는 영(舊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표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8조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舊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을 행사할 수 있고,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16.자 출석수당 회수 촉구 통보를 심판의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처분은 2018. 3. 15.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청구서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3. 15.자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선해하여 2018. 3. 15.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할 당시 행정심판 기간을 알리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호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므로, 의사정족수도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 재적 과반수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출석수당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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