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행정지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기(2019. 1. 1.~ 2021. 12. 31.)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2019. 6. 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한 선관위원 해촉 의결 및 게시는 위법·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2019. 6. 14. 선관위에 청구인의 해촉 의결은 효력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에게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2. 해촉을 무효처리 함을 공고하고 피청구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 ◎◎◎◎◎◎◎◎아파트 제10기(2019. 1. 1.~ 2021. 12. 31) 입주자대표회의(현재원 13명, 회장 : 정○○)이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대표자의 선출) 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고 당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제4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 입주자대표감사에 적발되어 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 전원이 해촉 결정을 하고 선관위에 해촉을 요구하였다. 선관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해촉 대상이며 2명은 최근 보궐선거로 위원이 된 자인데 해촉 대상 3명(과반수이상)이 포함된 선관위가 청구인의 결정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해촉 대상자가 과반수이상인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결정하며 개별 통보하고 게시판에 해촉 결정을 게시하였다. 이에 해촉 대상 선관위원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니 해촉 대상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무효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해촉 결정을 원천무효 시키고 해당 위원들을 복귀시켰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과반수이상)이 해촉 대상자인데 해촉 대상자들이 자기들의 결정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위법 행위를 해도 해촉을 시킬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조항이 없다고 해촉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회관례나 상위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였고 관리규약 제35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자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로 이런 결정을 한 청구인 전원을 현재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명령을 잘못하여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킨 청구인이 오히려 법령을 어긴 선관위원에게 고소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9. 6. 26. 청구인 의결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시킨 것은 효력이 없는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청구인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지도를 잘못하여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킨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한 선거관리위원에게 고소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며 행정지도 명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 해임 의결은 효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대한 정정공고를 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재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사자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청구인 주장 당 아파트 선관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대표자의 선출) 제1항제2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제4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 입주자대표감사에 적발되어 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 전원이 해촉 결정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 정원 5명 중 해촉 대상 3명(과반수이상)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결정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 해촉 대상자가 과반수이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결정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해촉 결정을 게시하였다. 해촉 대상 선거관리위원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해촉 대상자가 자기 결정을 할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무효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해촉을 원천무효 시키고 선거관리위원을 복귀시켰다.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명령을 잘못하여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킨 청구인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고소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피청구인 답변(처분의 적법·타당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및 자격상실 등은 관리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각 항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제4항 각 호를 위반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이상 결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고,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5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 등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 3명을 해촉시킨 것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제5항 규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결정이다.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과반수이상)이 해촉 대상자들인데 「자기들의 결정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도 해촉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선거관리위원 해촉 대상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촉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 적법하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임원 및 자격상실 등)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을 해촉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결 사항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당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행정지도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2017. 11.)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수의계약대상 금액 이하의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후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 2.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1] 수의계약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주요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동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7. 단지 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0.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1.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2. 자생단체가 제출한 시설 이용 신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 13. 제55조의2에 따른 충간소음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 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 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인원이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l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된 자생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 등으로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 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자 3.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이상 결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l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5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아파트 감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 해촉 결정 통보, 선관위원거 해촉공고 및 정정공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회신, 이 사건 지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 ◎◎◎◎◎◎◎◎아파트 제10기(2019. 1. 1. ~ 2021. 12. 31.)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 정○○)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감사(이○○, 윤○○)는 2019. 5. 8. 청구인에게 제9기~제10기 동 대표선거 감사 결과 관리규약 위반 내용이 발견되었으며, 투·개표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당선된 선관위원이 현재 3명 활동 중이어서 해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5. 10. 선관위에 2019. 5. 8. 감사결과 보고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3명의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하였으며 관리규약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5일간의 소명기회를 준다고 통보하였다. 라) 선관위는 2019. 5. 20. 청구인의 해촉 결정 통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5. 29. 18:00 회의를 열어 관리규약을 위반한 선관위원 3명에 대한 해촉 안건을 상정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촉을 결정하고 2019. 5. 30. 공고하였다. 바) 선관위는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해촉 결정이 위법·부당하므로 행정조치 하여 줄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4. 선관위에게 해촉 결정이 효력 없음을 회신하고, 2019. 6. 26. 청구인에게 해촉 정정공고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7. 2. 해촉 정정공고하고, 처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하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 해태 등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자와 제4호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이상 결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l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위원에게 5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 등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동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해촉 의결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2019. 6. 27. 청구인에게 선관위원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하도록 한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되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의할 때,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그 성질상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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