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처분 및 낙찰자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이 2025. 5. 29. ‘A수탁사업자 선정’(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 게시하자, B지점 등은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1. B지점에게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7. 11. 이 사건 입찰의 재공고(이하 ‘이 사건 2차 입찰’이라 한다)를 게시하였고, B지점 등은 이 사건 2차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7. 청구외 주식회사 C을 낙찰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입찰 선정 계약체결을 통보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과 청구취지 2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판단 B지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무효를 알리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와 이 사건 2차 입찰의 개찰 결과 청구외 주식회사 C을 낙찰자로 결정한 것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및 그에 따른 계약 대상자 선정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계약체결을 위해 평가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무효통보와 청구외 주식회사 중구리싸이클링을 낙찰자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청구취지 3, 4에 대한 판단 B지점은 피청구인에게 공고·규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재평가 또는 재공고하게 하고, 1차 개찰 과정에서의 입찰금액 부적정 공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며, 동일·유사 입찰에서의 재발 방지 조치를 명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명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B지점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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