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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테크○의 이사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테크○이 ‘○○○○○○ ○○○ 시스템 외 6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낙찰자가 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8. ㈜○○테크○에 입찰보증금 421만 3,000원을 국고귀속조치(이하 ‘이 사건 국고귀속조치’라 한다)하도록 요청하자, 이 사건 국고귀속조치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같은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테크○과 피청구인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테크○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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