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적격심사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9 입찰적격심사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3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0. ○○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따른 물품이사용역을 위한 피청구인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하나인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이전용역 이행실적’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및 산업과학자료실 캠퍼스이전용역실적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실적으로 제출한 □□대학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9. 15. 청구인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따른 물품이사용역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이전용역 이행실적이 단일계약 1억6천만원 이상인 업체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여기서의 공공기관에 대학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4. 9. 10. □□대학교 이전용역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이전용역 이행실적으로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14. 물품개찰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전 판정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된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라는 유의사항까지 부연하고도 청구인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표시하면서 청구인을 개찰순위 1위로 발표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공기관 이전용역 이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계약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내용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국한하여 □□대학교는 여기서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찰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04. 9. 15. 청구인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대상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규정한 것일 뿐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대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청구인의 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관련 입찰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하게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낙찰자 결정과정이 아니라 청구인을 적격심사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것이므로 그 제외처분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물품이사용역계약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하게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적격심사제외 통보 역시 계약체결의 한 과정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대학교 캠퍼스 이전에 따른 물품이사용역계약은 비록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위 물품이사용역계약의 타방 당사자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낙찰자로 선정하는 것 역시 사법상 계약의 체결방식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당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도 또한 위 물품이사용역계약의 타방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계약을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의 하나인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이전용역 이행실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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