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서○○) 경상북도 ○○시 ○○동 870-1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5. 5. 설립되어 상호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95. 3. 29.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요기관인 ○○자인지방공업단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한 후 이를 시공하여 오다가 1998. 1. 31. 부도를 내면서 시공을 중단하였는 바, 공단은 같은 해 2월중 4차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공단은 이 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같은 해 3. 30.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3. 2. 피청구인에게 공사계약해지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 12. 이 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 30.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8. 5. 6. - 1998. 12. 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부도발생 후 채권자들과 신속히 합의하여 이 건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결과 결국 80%의 공정에서 중지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곧바로 시공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 건 처분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곧바로 시공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공정이 약 80%정도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어떻게 하든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였고, 시공포기서를 제출하면 화의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채권자들에게도 더 큰 피해를 주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반환을 청구당하게 되어 어려운 회사 사정상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다. 부도 후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사급자재관급전환과 공사비 현장직불 및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 건 공사를 완공하려고 전사원이 매달려 노력을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였다. 라. 부도 후 청구인 회사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고, 1998. 3.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였고, 채권자들과 협의도 완료되어 화의개시결정 뿐만 아니라 화의인가도 받는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7개월 동안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되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러한 노력들이 적절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당하였지만, 일단 계약해지를 당한 후 이 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 31. 부도 후, 이 건 공사의 수요기관인 공단이 같은 해 2월 중에 4회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으며, 그러자 공단은 준공기한인 같은 해 3. 31.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98. 3. 2. 피청구인에게 공사계약해지요청을 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2.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공사계약해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로부터 1998. 3. 19. 이 건 처분과 관련 청문자료를 제출받아 본 후, 같은 해 4. 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1998년도 제11차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치고, 같은 해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부도등으로 공사이행을 못할 경우 수요기관에서 공사이행촉구후에도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1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가 시공포기서를 미제출한 동기가 화의개시결정에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 점, 화의신청을 하고,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으면서 전직원이 회사갱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간을 규정된 기준에서 4월을 감하여 7월로 결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자인조성공사시공독촉, 시공중인공사해지보류요청, 선급금반환청구및시공포기각서제출요청, 조성공사추진계획, 조성공사추진계획에대한회신, 조성공사향후추진계획, 추진계획서제출및공사재개독촉, 시설공사계약불이행에대한청문실시통보, 청문자료제출, 입찰참가자격제한, 재산보전처분결정, 화의개시결정문, 화의인가결정문, 회사등기부등본 및 그외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관련한협조요청의건(공단→피청구인), 시설공사계약해지, ○○자인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계약해지요청의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5. 5.에 설립되어 상호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95. 3. 29. 피청구인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요의 ○○자인지방공업단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전체 공정의 77%가 진척된 상황에서 1998. 1. 31. 부도를 내면서 이 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8. 3. 9. 현재 자산총액이 198억원, 부채총액이 210억원 가량인 사실, 청구인 회사는 관계회사인 (주)○○주택에 대한 84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자금회전이 어려워진데다 시공을 보증하였던 (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23억원 상당의 공사를 떠맡게 되고 선급금배상책임마저 부담하게 되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더구나 이른바 IMF사태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어음할인이나 신규차입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채무의 지급이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어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공단은 1998. 2. 중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공사독촉 및 재독촉과 부도난 보증회사의 대체를 촉구하면서 준공기한인 1998. 3. 30.까지 준공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같은 해 2. 7. 공단에게 시공중인 공사의 계약해지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14. 제출한 이 건 공사 추진계획에서 사급자재 중 일부를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줄 것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같은 달 20일 구체적인 자구노력이나 계획서가 없어 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 회사는 같은 달 19일 다시 이 건 공사의 향후추진계획을 제출하였는 바, 그 요지는 1998. 1. 31. 부도발생 후 동일자로 화의신청을 하였으며, 구성된 채권단이 적극 협조를 하여 화의개시결정 및 화의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같은 해 4. 20. 경까지 이 건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니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었다. (마) 공단은 1998. 3. 2. 피청구인에게 준공기한인 같은 해 3. 30. 까지 공사준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2.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가 같은 해 3. 19. 청문의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공단은 1998. 4. 13.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라 청구인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예상되나, 청구인 회사는 그동안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연대보증시공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같은 해 1. 31.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해 3. 9.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초 화의개시결정이 될 상황으로 판단되니,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가급적 제재조치를 최소화하여 회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시설국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IMF사태로 심각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한 업체로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고, 시공포기서를 미제출하였으나 포기서 제출이 화의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 등을 염려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 후 사후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이 건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전직원이 회사갱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상은 제재기간이 11월로 되어 있으나 4월을 감하여 7월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 회사의 화의개시신청에 대하여 1998. 6. 5. 대구지방법원이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11. 있은 채권자집회 결과 성립된 소정 조건의 화의에 대하여 동법원은 이를 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7월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도록 하였으나,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별표에서 정한 기간에서 6월이내의 기간을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IMF사태로 심각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한 업체로서 고의적인 공사불이행은 아니었는 점, 시공포기서를 미제출하였으나 포기서제출이 화의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점, 계약해지 후 사후처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특히 전직원이 회사갱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공단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더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처분을 최소화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공정이 77%진행된 상태이어서 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다가 포기서 미제출 경우로 분류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점, 청구인 회사의 화의개시신청에 대하여 1998. 6. 5. 대구지방법원이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11. 있은 채권자집회 결과 성립된 일정한 조건하의 화의에 대하여 동법원은 이를 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전직원과 채권자집단이 합심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7개월의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가 일체의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회생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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